관련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무자료 매입에 의한 매출 신고누락 및 위장매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
관련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무자료 매입에 의한 매출 신고누락 및 위장매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청구 외 ○○전자(주) 등 4개 업체로부터 1997. 4월부터 2000. 6월까지 사시에 무자료로 매입한 가전제품 1,473,381,835원을 영세 가전상 등에게 무자료 매출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누락액 1,517,583,288원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신고한 1,349,907,162원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2001. 4. 2. 매출 신고누락 및 위장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42,713,260원 법인세 11,264,570원 합계253,977,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23. 이의신청을 하였다.
• 청구법인은 IMF 구제금융 체제 이후 전반적인 경기후퇴로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대형할인매장 등의 가격파괴 현상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떨어졌으며 주요 구매처인 청구 외 ○○전자(주)로부터 현금결제 요구 등으로 경영난에 봉착하였다.
• 청구법인이 행한 무자료 가전제품 매입에 의한 매출누락은 가전업체 거래에 있어 빈번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청구법인은 부도로 폐업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가전제품을 매입하여 매출 누락한 것은 전체 영업행위 중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이익을 얻는 일도 없으며, 단지 구매처의 물품대금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외형은 크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어 법인세 등을 납부할 형편이 못 되어 부도가 불가피한 실정임으로 청구법인의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매출누락 부분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과액수를 최대한 감액해 줄 것을 요청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의 형제가 운영하는 ○○전자(주) 등 개인 및 법인 7개 업체에 대한 가전제품 무자료 혐의자 유통과정추적 특별조사 기간 중(2000.11. 7.~2000.12.16.) 상품의 매입·매출과 관련된 장부 및 전사자료 등에 의하여 무자료 매입에 의한 매출액 신고누락 및 위장매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
•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의 형제가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 7개 업체에 대한 가전제품 무자료 혐의자 유통과정추적 특별조사(2001.11. 7.~2000.12.16.)를 실시하였다.
• 청구법인의 상품의 매입·매출과 관련된 장부 및 전사자료 등에 의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한 바,
• 청구법인은 청구 외 ○○전자(주) 등 4개 업체로부터 1997. 4월부터 2000. 6월까지 가전제품을 무자료로 매입(1,473,381,835원)하여 영세 가전상 등에게 무자료로 매출하고 제세 신고시 매출 신고누락(1,517,583,288원)하였음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 실무자가 기록한 노트 사본, 거래선별 매입내역이 전산으로 확인한 조회화면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소매분으로 신고한 가전제품에 대하여도 관계회사인 ○○전자(주) 등 3개 업체에게 1999. 1기부터 2000. 1기까지 무자료로 매출(1,349,907,162원)하였음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 실무자가 기록한 노트 사본, 거래선별 매출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한 조회화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2001. 4. 2. 신고누락한 매출금액 1,517,583,288원 및 위장매출금액 1,349,907,162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42,713,260원, 법인세 11,264,570원 합계253,977,833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3) 위의 사실내용과 같이 관련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무자료 매입에 의한 매출 신고누락 및 위장매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에도 위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이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기 결정된 세액을 감액 경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으로, 무자료 매입에 의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