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상환일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998.12.31.로 확정하고 동일자로 면제 사후관리 최초사업연도로 본 기간계산은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을 적용하기 이전에 구 조감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부채상환일 현재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부채상환일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998.12.31.로 확정하고 동일자로 면제 사후관리 최초사업연도로 본 기간계산은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을 적용하기 이전에 구 조감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부채상환일 현재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결정 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 1. 1.~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고 한다)의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구 조감법 제40조의 3에 의한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16,518백만원을 면제받은 바 있다. 이에 처분청은 부채상환일이 속하는 1998.12.31. 당일을 면제 사후관리 최초사업연도로 보고 동일자 부채비율 312.84%와 1997. 기준부채비율 209.77%를 비교한 후 증가한 부채비율 103.07%에 상당하는 면제세액 8,116백만원을 2001. 1.14.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0. 이 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부동산 양도 후 및 부채상환 후는부동산 양도일 및 부채상환일의 다음날. 즉, 1999.사업연도 초일부터 개시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부채 상환일」 과 중첩될 수 없어부동산양도일 및 부채상환일은 사후관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사업연도 말일에 부동산양도 및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을 사업연도 말일 다음날인 다음 사업연도 1.1.부터 5년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행령에 세부규정을 둘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의 양도일과 부채상환일이 사업연도의 말일인 경우 역법적 계산방법에 의한 사후관리기간의 개시일과 종료일이 법인의 사업연도 초일과 말일이 일치하기 때문으로서 구 조감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5항 단서규정은 사업연도 말일을 사후관리 최초사업연도로 해석하는 한 이는 모법인 구 조감법 제40조의 3 제2항 제2호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임. (3)사업연도 중에 부채를 상환한 경우의 사업연도 중에는 사업연도 말일은 제외되는 것임. (4)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연도 말일에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부채상환일이 사업연도 말일에 해당되어 부채를 상환한 사업연도 내에서는 부채상환일 이외에 또 다른 다음날이 없는 하나의 시점만이 존재할 뿐 기간계산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부채를 상환한 사업연도의 기간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1998.12.31. 당일을 면제 사후관리 최초사업연도로 봄은 부당함.
(5) 부채상환일의 부채비율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소유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를 촉진시킴으로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지원하려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부채상환일의 부채비율은 설사, 그날이 사업연도 말일이라 할지라도 감면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음.
(6)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후에는 부채비율이 부채상환일의 부채비율보다 높아진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IMF 여파로 1998사업연도의 사업실적이 크게 부진하여 1998.12.31.에 다량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1998사업연도 말의 부채비율이 1997. 기준부채비율보다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부채상환 후에는 부채비율이 부채상환당시인 1998사업연도 말일의 부채비율보다 높아진 사실은 없으므로 특별부가세 면제 후 사후관리하는 취지가 부채상환 후 다시 부채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볼 때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그 입법취지를 위반한 바 없으므로 이 건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추징은 부당함.
구 조감법 제40조의 3 제2항 제2호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5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5항 제2호의 후단에 사업연도 중에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5년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부동산양도일은 1998.12.31.(부채상환일 1998.12.31.)로써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의 최초사업연도는 상기 규정에 의해 1998.12.31. 당일이므로 1997. 기 준부채비율(209.77%)을 초과한 1998.사업연도 말 부채비율 103.07%(312.84%-209.77%)에 상당하는 면제세액을 추징함은 정당함.
○ 구 조감법 제40조의 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단서생략)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단서생략)
2. 당해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3.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할
-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998. 2.24. 개정법률)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괄호생략)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5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3호 (생략)
○ 구 조감법 시행령 제37조의 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당해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다.
⑪ 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재무구조개선법인의 경우: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
- 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⑮ 법 제4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법인으로부터 추징한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호 (생략)
2. 법 제40조의3 제2항 제2호의 경우: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권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후 5년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합계액에 곱하여 계산한 세액. (괄호생략).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5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17) 제1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총리령이 정하는 부채를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괄호생략)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하생략)
(18) 제1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부채배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중략)
1.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하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합계액을 기준부채 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민법 제156 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의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달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특별부가세 면제경위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제지(주)라는 법인명으로 제조, 제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12.31. 재무구조개선 계획(금융기관협의회 승인)에 따라 보유부동산을 양도하여 동일자에 금융 채무를 상환한 후 전시한 구 조감법 제40조의3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16,518백만원을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면제받은 바 있다. (나) 면제세액 추징 경위 위 관련 법 규정을 요약하여 보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보유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면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의 사업연도 말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부채비율에 상당하는 면제세액 상당액은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1998.12.31. 보유부동산을 양도하고 동일자에 부채를 상환한 경우로서 위 시행령 제37조의 3 제15항 제2호에서 사업연도 중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로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5년을 계산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1998.12.31. 당일을 면제 사후관리 최초사업연도로 보아 1997. 기준부채비율 209.77%와 면제 사후관리 최초사업연도인 1998.사업연도 말 부채비율 312.84%과 비교하여 그 증가된 비율 103.7%에 상당하는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8,116백만원을 추징하였다. (다) 1998.12.31. 당일을 면제 사후관리 최초사업연도로 본 근거규정 구 조감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5항 제2호에서 당해법인의 부채비율이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후 5년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부채비율에 상당하는 면제세액을 추징하되,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5년을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하여 부채상환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998.12.31. 당일로 보고 동 1998.12.31.을 면제 사후관리 최초사업연도로 본 것임.
○ 판단 (가) 청구주장(1)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 건 처분의 경우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을 적용하기 이전에 구 조감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5항 제2호 단서규정(이하 “쟁점시행령 단서”이라고 한다)에서 면제 사후관리기간 5년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쟁점 시행령 단서의 부채상환일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998.12.31.로 확정하고 동 1998.12.31. 당일을 면제 사후관리 최초사업연도로 본 것은 시행령 집행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주장(2)에 대하여 민법상 역법적 기간계산의 방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부채상환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면제 사후관리 최초사업연도로 보도록 쟁점 시행령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어 부채상환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998.12. 31.로 보아 동 1998.12.31. 당일을 면제 사후관리 최초사업연도로 본 것은, 모법인 구 조감법 제40조의 3 제2항 제2호(이하 “모법”이라고 한다)의 사후관리기간 5년의 기간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내용 그대로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청구법인은 민법의 역법적 기간계산 규정 적용을 전제로 한 후 위 쟁점 시행령 단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1998.12.31. 당일을 면제 사후관리 최초사업연도로 간주하는 한 동 시행령은 모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는 1998. 1. 1.~1998.12.31.로서 사업연도 중이라 함은 1998. 1. 1.~1998.12.31. 기간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에서와 같이 1998.12.31.을 제외한 1998. 1. 1.~1998.12.31.까지를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 시행령 단서에서 사업연도 중이라 함은 면제 사후관리기간 5년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기간 중에 상환하는 경우 기준부채비율에 대비되는 부채 증가비율계산에 있어 집행상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연도 중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면제 사후관리의 최초사업연도로 보도록 규정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사업연도 말일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채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일의 부채비율을 기준부채비율과 비교하여 추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연도 말일에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는 쟁점 시행령 단서에 사업연도 중이라는 구체적인 세칙을 둘 필요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 시행령 단서의 사업연도 중에는 사업연도 말일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주장(4)에 대하여 민법상의 역법적 기간계산에 앞서 쟁점 시행령 단서에서 사업연도 중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부채상환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1년으로 보아 면제 사후관리기간 5년을 계산한다는 규정은 사업연도 중 부채를 상환한 경우 그 부채를 상환한 사업연도를 면제 사후관리 최초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금융부채를 상환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에도, 단순히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기간이라는 의미만을 중시하여 부채상환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이 같은 경우 면제 사후관리 기간계산 자체가 불가능함으로 1998.12.31. 당일을 사업연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관련법 신설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주장(5)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소유부동산을 양도하여 부채를 상환함으로서 기준부채비율보다 부채비율을 낮추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인데 반해,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말 총 차입금이 1,546,182백만원인 비해 1998.사업연도 말 총 차입금은 오히려 상승하여 2,146,434백만원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1997. 기준부채비율보다 부채를 상환한 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상환일이 사업연도 말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채상환일 현재의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보다 훨씬 과다함에도 동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면제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바) 청구주장(6)에 대하여 법인이 소유부동산을 처분 후 금융부채를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모법을 1997.12.31. 신설하면서 1998.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1997. 기준부채비율보다 부채비율을 낮추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고,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1999.12.31.까지 매각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도록 함으로서 1997. 기준부채비율보다 부채비율을 더 낮추고자 하는 것이 모법의 신설취지임에도 청구법인은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차입금이 급격히 신장되어 1998사업연도 말 부채비율이 오히려 1997. 기준부채비율 29.77%보다 훨씬 증가한 312.84%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1997. 기준부채비율 209.77%를 초과하는 1998.사업연도 말 부채비율 103.07%에 상당하는 면제세액을 추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됨에도 부채상환일인 1998.12.31. 현재 부채비율 312.84%보다 부채상환일 이후인 1999. 1. 1. 이후 사업연도 말에는 부채비율이 증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면제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은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