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092 선고일 2001.06.11

청구인의 부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세 부과한 바,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토지의 가액을 차감하여 결정하고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결정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4. 4. 7. 및 1983.11.16.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외 3필지 대지 11,474㎡, 같은 곳 ○○번지 답 3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 6.15. 양도하였으며, 2000. 7. 7.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소득세법상 의제취득일인 1985. 1. 1.로, 양도일을 2000. 6.15.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당초 신고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129,399,40원을 배제하고 2001. 3. 7.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862,662,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세무서장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인의 부 이○○이 1992. 4. 4.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날, 즉 상속개시일인 1992. 4. 4.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당초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에서 이를 심리한 결과,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결정(심사상속 2000-66, 2001. 3.23.)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1992. 4. 4.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반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4. 4.7. 및 1983.11.16.이라 할 것인 바, 의제취득일인 1985. 1.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생략)

○ 소득세법 부칙(1994.12.22. 법률 480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의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5.12.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취득일자를 1985. 1. 1. 그 양도일자를 2000. 6.15.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신고세액 무납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내용(취득 및 양도시기)대로 양도차익 및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2) 한편, ○○세무서장은 1992. 4. 4. 사망한 청구인의 부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00.12.11.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2000.12.18.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며, 국세청에서 이를 심리한 결과,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토지의 가액을 차감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심사결정서(심사 상속 2000-66, 2001. 3.23.)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1984. 4. 7. 및 1983.11.16.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이 아니라, 당초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이므로 그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부칙(1994.12.22. 법률 480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를 1985. 1. 1.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