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에 고가양도를 통한 증여의제 및 실권주의 배정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간에 고가양도를 통한 증여의제 및 실권주의 배정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결정 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래 거래내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고가양도를 통한 증여의제와 특수관계자간 실권주의 배정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1. 1. 청구인에게 증여세 총 1,393,581,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주식 양도 내용 (단위: 천원) 양도자 거래일자 주식 수 거래금액 평가액 증여의제 가 액 매입자 비고 최○○ 97.05.20. 100,000 500,000 0 500,000 (주)○○ (특수관계자) 최○○ 97.06.20. 32,406 162,030 0 162,030 최○○의 명의신탁분임 유○○ 97.06.30. 32,406 162,030 0 162,030 김○○ 98.06.12. 32,406 162,030 0 162,030 조○○ 98.07.21. 32,406 162,030 0 162,030 합 계 229,624 1,148,120 1,148,120
○○제분(주)의 청구인 실권주의 재배정 내용
• 1차 증자내용: 1998. 7.10. 주주명 증자 전 주식 수 배 정 주식 수 인 수 주식 수 주 금 납입액 증자 후 주식 수 비 고 최○○ 352,652 2,466,098 0 0 352,652 조○○ 32,406 226,615 0 0 32,406 최○○ 명의신탁 자 산 이○○ 32,406 226,615 0 0 32,406 김○○ 93,130 651,259 0 0 93,130 기 타 919,406 6,429,413 0 0 919,406 (주)○○실업 0 0 3,400,000 17,000,000 3,400,000 (주)○○물산 0 0 3,300,000 16,500,000 3,300,000 (주)○○실업 0 0 3,300,000 16,500,000 3,300,000 합 계 1,430,000 10,000,000 10,000,000 50,000,000 11,430,000 (단위: 천원) 수증자 실권주 증여자(특수관계법인) 비고
○○실업
○○물산
○○실업 최○○ 3,570,587 759,963,737 737,611,862 737,611,862
• 유상증자에 의한 증여의제 금액 (단위: 원)
• 2차 증자내용: 1998. 7.15. (단위: 원) 주주명 증자 전 주식 수 배 정 주식 수 인 수 주식 수 주 금 납입액 증자 후 주식 수 비고 최○○ 352,652 308,532 0 0 352,652 기 타 1,077,348 942,562 0 0 1,077,348 (주)○○실업 3,400,000 2,974,628 2,960,000 14,800,000 6,360,000 (주)○○물산 3,300,000 651,259 3,020,000 15,100,000 6,320,000 (주)○○실업 3,300,00 6,429,413 3,020,000 15,100,000 6,320,000 (주)○○쇼핑 0 0 1,000,000 5,000,000 1,000,000 합 계 11,430,000 10,000,000 10,000,000 50,000,000 21,430,000
• 유상증자에 의한 증여의제 금액 (단위: 원) 수증자 실권주 증여자(특수관계법인) 비고
○○실업
○○물산
○○쇼핑 최○○ 446,715 125,058,362 125,058,362 941,272,17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31. 이의신청을 하였다.
•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고가양도를 통한 증여의제의 과세처분은 잘못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차감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 1998. 7.10. 및 1998. 7.15. 유상증자시 ○○제분의 1주당 평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 청구인의 위 거래내용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에 주식의 고가양도를 통한 증여의제에 해당되고,
• 또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에 실권주의 배정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그 평가액은 정당한 것이다.
① 청구인이 ○○제분(주)의 주식을 (주)○○에 양도한 것이 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분(주)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실권주를 특수관계자인 관계회사에 재배정한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삭제, 1999.12.31.)〉의 구법: 1997.1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령령15509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7.11.10. 신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7.11.10. 신설) ×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 수 실권주 총 수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 수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금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에서 동 항 제1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동 항 제1호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997.11.10. 신설)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 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 수 증자 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자주식 총 수
3.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받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 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7.11.10. 신설)
- 가.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1997.11.10. 신설)
4. 제3호의 경우 주주가 아닌 자로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 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 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 수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 수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 수
② 제29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7.11.10. 신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인 지배주주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 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배주주 중 1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1997.11.1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제분(주)의 주식을 1997.05.20. 및 이후 4회에 걸쳐서 총 229,624주를 특수관계자인 (주)○○에 양도하였다.
(2) ○○제분(주)의 1998. 1.10. 및 1998. 7.15. 증자에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 외 ○○실업(주)외 5개 업체가 ○○제분의 실권주를 주당 5,000원에 배정받았다.
(3) ○○제분(주)의 주식 평가 내용
○○지방국세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거래 및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제분(주)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로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였다. 1주당 평가 금액 (단위: 원) 평가기준일 평가액 평가기준일 평가액 평가기준일 평가액 비고
1997. 5.20. 0
1997. 6.20 0
1997. 6.30. 0 증자분포함 평가액임
1998. 7.10. 0
1998. 7.15 278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거래내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고가양도를 통한 증여의제와 특수관계자간 실권주의 배정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1. 1. 2. 청구인에게 증여세 11건 총 1,393,581,230원을 결정 고지함.
(5)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잘못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지방국세청은 ○○제분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당하게 평가하였으며,
• 처분청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부합하고,
•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차감한다”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인은 1998. 7.10. 및 1998. 7.15. 유상증자 당시 ○○제분의 주당가액을 0원으로 평가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이나
• ○○제분(주)의 주당가액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은 정당하며, 처분청의 평가액에 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