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장부와 증빙서류는 그 내용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매입원가에 대하여 사실조사하여 원가로 인정하였고, 공사비와 추가지출경비 및 거래실체를 확인할 증빙자료 미비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장부와 증빙서류는 그 내용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매입원가에 대하여 사실조사하여 원가로 인정하였고, 공사비와 추가지출경비 및 거래실체를 확인할 증빙자료 미비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결정 합니다.
청구인은 청구 외 김○○, 김○○ 등 3인 공동으로 ○○시 ○○구 ○○번지의 ‘○○빌라’ 및 ‘○○빌라2’, ‘○○주택’이라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1996년~1999년 귀속 주택분양 수입금액 2,870,000,000원 누락 및 토지 매입가액 1,292,440,000원 누락이 확인됨에 따라 ○○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거 처분청은 2001. 1.31. 납기로 하여 2001. 1. 5일 1996년~1999년 귀속 부가가치세 104,521,620원 및 종합소득세 517,066,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27.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 분양금액은 실지거래내역으로 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었으나 건축비용 등은 실지 지출된 금액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소득보다 과다한 소득으로 결정되었으며, 지출경비 반영이 잘못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과 제3항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2) 추계결정이 불가하다면 반영되지 않은 지출경비에 대하여 소득금액 계산시 원가로 인정하여 재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은 1996~1999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쟁점 사업장에서 매출 누락한 사실 및 이에 대응원가를 인정하여 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2) 당초 조사시 분양누락금액이 확인되어 그에 따른 토지매입원가 차이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원가를 인정하였고, 조사과정에서 다른 공사경비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은 일자, 품명, 상호,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대금수수관계, 쟁점 관련사업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995.12.30. 개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995.12.30.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국심 2000구606, 2000.07.12.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면 입증해야 하고,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 할 수 없음.
○ 국심 1999구1820, 2000.06.16. 매출누락액의 적출로 인해 실지조사소득금액이 추계소득에 비해 과다하고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사유 안되며 부외 매출원가 등을 입증해야 함.
○ 심사소득2000-167, 2000.05.26.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신고한 후 매출누락액 적출로 인해 추계소득금액보다 현저히 과다하다는 사유로 추계결정 할 수 없음.
○ 심사종소1999-320, 1999.09.03. 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할 경우 추계소득보다 현저히 많다고 하여 추계결정사유 안되며, 서면조사 결정 이후 실지조사에 의해 매출누락이 확인된 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정처분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말서 작성 청구인이 2000.11.23. ○○지방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임의진술한 전말서 내용을 살펴보면, ○○시 ○○구 ○○동 ○○번지 ‘○○빌라2’의 토지를 청구 외 정○○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거래금액: 1,311,000,000원) 및 확인서를 청구인 독단으로 직접 임의로 작성하였고, 도장도 집에 있는 다른 사람의 도장을 찍는 등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0.11.24일 2차 임의진술에서는 ‘○○빌라2’의 실지부동산 매매계약서 (950,000,000원)를 다시 제출하였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된 장부에 계상된 공사비 외에 추가로 지출한 공사비는 없으며 조사기간 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거래내역 증빙서류 제출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는 제출하지 않은 증빙서류를 원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 물 품 대 등: 519,680,000원(1.24. ○○○ 외)
• 공 사 대 등: 118,636,000원(3.13. 이○○ 외)
• 전 구 등: 82,917,700원(1.04. ○○ 외)
• 조경공사대금: 65,205,900원(5.28. ○○농원 외)
• 약속어음지급: 293,150,000원(1995.09.28.~1998.04.20., 기간 지급비용) (총 금액 1,079,589,600원) 쟁점 “(2)”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위 내역 총 1,079,589,600원을 확인한 바, 일자(연도 기재가 없음), 품명, 상호, 성명, 금액만 기재되어 많은 의문점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그 거래 실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 정확한 상호(법인 등), 거래관련 공사계약서, 기타 대금수수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현행 소득세법(제89조 제3항)과 국세기본법(제16조)간에 상호 보충·반복되는 규정을 두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에 의한 과세를 배제하고 근거서류나 실지조사에 의한 근거과세를 하도록 강조하고 있고,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 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 95누2241, 1995.08.22.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매출누락 및 원가누락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누락에 대응하는 실제 부외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별도 제시함이 없이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가 추계에 의한 과세의 경우보다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된 사정만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어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매입원가에 대하여 사실조사하여 원가로 인정하였고, 위 전말서 내용과 같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된 장부에 계상된 공사비 외에 추가로 지출한 공사비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원가인정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거래 실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 정확한 상호(법인 등), 거래관련 공사계약서, 기타 대금수수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거래금액이 청구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사실로 인정하기는 신빙성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