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2개의 감정기관에서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상속세 납부목적을 위한 감정평가로 인정되므로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2개의 감정기관에서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상속세 납부목적을 위한 감정평가로 인정되므로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결정 합니다.
청구인들은 1999. 5. 5. 피상속인 김○○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시 ○○구 ○○가 대지 955.8㎡, 상가건물 2,699.87㎡(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구 ○○동 토지 496㎡, 주택 232.86㎡(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감정가액인 3,085,883,75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1999.11. 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평균감정가액은 상속세 신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보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4,146,599,060원으로 평가하여 2000.12. 6. 1999년도분 상속세 521,708,7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표: 쟁점1,2부동산 평가내역 및 기준시가】 (단위: 원, ㎡) 부동산 구분 토지 건 물 감정가액 기준시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평균감정가액 쟁점1부동산(상가) 955.8 2,966.87 2,739,828,500 2,768,943,800 2,754,386,150 3,699,395,980 쟁점2부동산(주택) 496 232.86 329,526,800 333,468,400 331,497,600 447,203,080 합 계 3,069,355,300 3,102,412,200 3,085,883,750 4,146,599,0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28.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가)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후 쟁점2부동산을 처분하여 차남, 삼남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IMF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매매가 되지 않아 주택 외에 임대상가를 추가담보로 제공하고 250백만원을 대출받아 다른 주택을 구입하였던 것이며, 대출당시 공신력있는 2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나)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목적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하여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청구인들은 은행대출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중 상가에 대한 감정가액은 27억원, 담보가치는 23억원, 실제 대출액은 2억5천만원으로서 쟁점부동산 중 1개의 담보물건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감정평가서가 없이도 대출이 가능할뿐더러, 1개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금융기관을 달리하면서까지 2개의 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2개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요건을 갖추어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나) 또한, 상속인 중 차남 김○○은 ○○은행에서 1억5천만원을, 삼남 김○○은 ○○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합계 2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각기 아파트를 1채씩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상속인들은 각자의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도 모와 함께 상속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어 아파트를 구입할만한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김○○의 대출금 중에서 3천만원은 장남의 주식투자에, 4천만원은 정기예금에 예치한 사실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납부 외의 목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상은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생략)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1999. 8.27., 1999. 9.29.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의 평균가격인 3,085,883,750원으로 평가하여 1999.11. 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 및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① ○○감정평가법인은 감정의뢰인을 ○○은행 ○○지점장으로, 평가목적을 담보로, 가격시점을 1999. 8.27.로 하여 감정평가 하였고,
② ○○감정평가법인은 의뢰인을 ○○은행 ○○지점장으로, 평가목적을 담보로, 가격시점을 1999. 9.29.로 하여 감정평가한 사실,
③ 위의 두 감정평가법인은 쟁점1부동산은 181,468,400원 이상, 쟁점2부동산은 2,320,943,800원 이상의 담보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사실이 각 감정평가서상 담보가치조사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금융기관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상속인 김○○은 ○○은행 ○○지점에서 1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후 1999. 9.13. ○○도 ○○시 ○○동 ○○마을(32평형 아파트)를 1억5천1백만원에 취득한 사실, 상속인 김○○은 ○○은행 ○○지점에서 1억원을 대출받은 후 1999.10. 5. ○○시 ○○동 ○○아파트(24평형 아파트)를 9천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의 각 상속인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실제 소요된 자금은 1억5천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상속인 김○○의 경우 총 매매가액 151백만원 중 전 소유자의 전세보증금 8천만원을 공제하고 7천1백만원을 실제 지급함)
(4) 상속인 김○○의 대출금 1억5천만원 중 ① 3천만원은 그의 형인 김○○의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되었고, ② 4천만원은 정기예금에 예치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며, 상속인들이 각자의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도 모와 함께 상속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00.11.10. 및 2001. 2. 2.에 이르러 아파트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나타나는 등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5)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개 감정평가 법인이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하여,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억5천만원을 대출하였으므로 그 평균감정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1부동산의 담보가치만으로도 상속인들이 필요한 아파트 취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격이 27억원, 담보가치가 23억원에 달하는 쟁점2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각기 다른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은행대출을 받기 위한 감정평가라기 보다는 상속세 납부목적을 위한 감정평가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설령,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2개의 감정기관에서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상속세 납부목적을 위한 감정평가로 인정되므로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구 1803, 2001.01.05.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