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5년 이내 토지의 취득자금 증여가액과 상속개시 1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상속개시 5년 이내 토지의 취득자금 증여가액과 상속개시 1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결정 합니다.
청구인은 망모 고○○(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이 1998.09.08. 상속이 개시되어 1998.03.07. 상속세 자진신고를 함에 있어서 총 상속재산가액을 2,195,876,350원으로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2,075,876,350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처분청은 ○○도 ○○군 ○○면 ○○리 산 ○○번지 외 6필지 전 15,438㎡(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의 취득자금 7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바 있는 사실에 대하여 5년 이내 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산입한 바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491,377,260원 등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1998년 귀속 상속세 1,278,886,790원을 2000.11.07.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05.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산업(주)의 가수금 반제로 중도금 300,000천원을 지급하는 등 청구인 장○○과 장○○의 소득수준으로 보아 당연히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2) ○○산업(주)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965,742,293원임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932,496,121원은 ○○산업(주)에서 피상속인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의 반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보아 쟁점 사용처불분명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 장○○과 장○○가 ○○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750,000,000원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음을 기 확인한 바 있으므로 5년 이내 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이 ○○산업(주)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932,496,121원 중 441,118,861원은 ○○산업(주)의 장부와 증빙에 의해 ○○산업(주)로 부터의 차용한 금액의 반환 등으로서 그 사용내역이 확인되나 잔액인 쟁점 사용처불분명금액 491,377,260원은 ○○산업(주)의 장부에 기장된 사실이 없는 등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같은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생략)
○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부채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주장 1에 대하여
(1) ○○지방국세청 조○○ 00000-00(1999.11.) 과세자료 통부
○○지방국세청에서 ○○도 ○○시 ○○면 ○○리 소재 ○○ 대표 장○○의 소득세조사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장○○과 장○○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한 바 있고, 청구인 장○○과 장○○로부터 동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직접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 장○○, 장○○의 확인서 (1999. 9.30.)
○○지방국세청에서 위 조사당시 받은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명의가 청구인 장○○과 장○○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1994년경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때 직접 계약을 하시고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본인이 쟁점토지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또한 누구에게 어떤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조차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다만 사후에 쟁점토지가 청구인 장○○과 장○○의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이미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이미 부과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기 확인한 바 있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하자 ○○산업(주)의 가수금 반제액을 일부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등 청구인 본인의 자금으로 충분히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었다고 하면서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상속개시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2에 대하여
(1) ○○산업(주) 사업승계내역 당초 ○○산업(주)는 청구인의 망부 장○○이 창업하여 운영하다 사망(1990. 2월) 하고 망부 장○○의 자인 청구인 장○○이 대표이사로 하고 처인 피상속인과 자인 장○○가 이사로 취임하여 경영되고 있는 법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자금과 본인의 자금을 혼합하여 관리한 사실이 조사시 확인된 바 있다.
(2) 상속개시 1년 이내 입·출금내역 처분청의 조사당시 1997.09.09.~1998.09.08. 기간 중 피상속인의 계좌(○○은행 ○○지점 ○○~○○ 외 2개 계좌)에서 ○○산업(주)로 출금된 총 금액은 932,496,121원이고, ○○산업(주)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총 965,742,293원으로 기 조사된 바 있다.
(3)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산업(주)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 932,496,121원 중 처분청에서 사용처로 인정한 441,118,861원 1998.01.24일자 202,200,010원은 ○○산업(주) 명의의 적금 만기된 것을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산업(주)로 출금한 것이고, 1998.02.16일자 138,918,851원과 1998.04.02일자 100,000,000원은 ○○산업(주)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어음이 추심된 것으로서 동 금액을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산업(주)에 입금된 사실이 ○○산업(주)의 장부기장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4)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산업(주)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 932,496,121원 중 처분청에서 사용처로 인정한 441,118,861원 이외 잔액인 쟁점 사용처불분명금액 491,377,260원임이 확인된다. 처분청의 예금인출액 사용처 조사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산업(주)로 입금된 금액 중 441,118,861원을 제외한 491,377,260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산업(주)에 입금된 사실이 장부상에 계상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주)로 입금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피상속인은 ○○산업(주)의 자금관리를 전담하는 실질경영자로서 법인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명확히 구분함이 없이 운용한 사실이 조사시 확인된 바 있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산업(주)에서 입금된 금액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산업(주)의 자금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산업(주)로 이체된 것이라면 그 내용이 당연히 ○○산업(주)의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어야 함에도 쟁점 사용처불분명금액에 대하여는 그 계상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피상속인 계좌에서의 총 출금액 932,496,121원 중 ○○산업(주)의 장부상에서 그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441,118,861원은 그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지만 그 이외 잔액인 쟁점 사용처불분명금액 491,377,260원은 그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