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계산과 관련하여 교육세법의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법인세법상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이 포함됨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계산과 관련하여 교육세법의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법인세법상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이 포함됨
○○세무서장이 2000.11.15. 결정고지한 1995. 7.~12. 교육세 87,854,248원, 1996. 1.~12. 교육세 126,806,597원, 1997. 1.~12. 교육세 175,465,655원, 1998. 1.~12. 교육세 272,721,471원, 1999. 1.~12. 교육세 165,498,391원, 2000. 1.~12. 교육세 22 0,251원 합계 828,566,612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에서 ○○생명보험(주)라는 상호로 생명보험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계산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아래와 같이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후 교육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아 래 (단위: 천원) 년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금 액 2,582,614 4,398,359 4,403,663 4,549,820 2,528,920 1,241,624 이에 처분청은 교육세법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법인세법 제31조 에 정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5. 7.~12. 교육세 87,854,248원, 1996. 1.~12. 교육세 126,806,597원, 1997. 1.~12. 교육세 175,465,655원, 1998. 1.~12. 교육세 272,721,471원, 1999. 1.~12. 교육세 165,498,391원, 2000. 1~ 12. 교육세 220,251원 합계 828,566,612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0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당초 결정시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준비금과 법인세법 제31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계약자배당 준비금을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하여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에서 규정하는 책임준비금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31조 【계약자배당 준비금의 손금산입】에서 규정하는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외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으나,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계산과 관련하여 책임준비금의 범위에는 보험업법상 계약자배당준비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 주장 이유 있다는 의견이다.
○ 교육세법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2호~11호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이하생략)
○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보험료 수입금액의 계산】 법 제5조 제3항에서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보험료·수재보험료·전기 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의 금액을 말한다.) 및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
2. 당기 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해약환급금·출재보험료 (단서 생략)
○ 보험업법 제98조 【책임준비금등의 적립】
① 보험업자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의 자산 및 비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31조 【계약자배당 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50.01.28.부터 생명보험금융업을 하면서 교육세 과세표준계산시 쟁점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5~1996사업연도에 대한 정기법인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1995. 3/4분기~2000. 2/4분기 쟁점 계약자배당준비금 19,705,0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1.30. 교육세 113,328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3) 보험업법 제98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을 살펴보면 보험사업자의 경우 결산시 마다 책임준비금을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 【책임준비금의 계상】은 책임준비금의 계상범위를 첫째,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 둘째, 보험금·환급금·계약자배당금의 금액으로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셋째,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적립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업법상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제3항에서는 교육세 과세표준계산시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책임준비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에 규정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4) 한편 법인세법 제31조 【계약자배당 준비금 등의 소금산입】을 보면,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하도록 되어 있으나,
(5) 처분청에서는 법인세법 제30조 의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범 제31조의 쟁점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동 법 제30조의 규정과는 별도의 규정이라고 판단한 후 청구법인이 교육세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산입한 법인세법 제31조 의 쟁점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처분을 하였다.
(6)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쟁점 사항인 법인세법 제31조 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이 교육세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준비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재정경제부 해석(재경부 46019-14, 2001. 1.29.)을 보면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산입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에는 보험업법상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이 포함된다고 기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처(○○지방국세청)의 의견서에서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이 손금 산입되는 책임준비금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 등을 모두어 볼 때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계산과 관련하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의 책임준비금의 범위에는 법인세법상 제31조의 보험업법상 계약자배당준비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같은 뜻: 재정경제부 예규 조예46019-14 (2001. 1.29.)) 청구법인이 교육세법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시 쟁점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