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016 선고일 2001.04.09

무자료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고 장부상 계상누락된 부외수입금액이 과다한 경우 추계조사결정 할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1.01.06. 결정고지한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8,468,370원, 1996년도 귀속 172,803,600원, 1997년도 귀속 248,214,410원, 1998년도 318,946,390원, 1996년도 귀속 147,708,420원 합계 946,141,190원에 대한 처분은,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처분내용 청구인은 망부 노○○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주유소를 자 노○○과 함께 사업승계(사업지분: 청구인 50%, 자 노○○ 50%)를 받아 경영하다가 2000.11.30. 폐업한 사업자로서 1995년도부터 1999년도 중 아래와 같이 쟁점 무자료 매출누락액이 적출 되었다

• 아 래 - (단위: 천 원) 구분 연도 신고내역 결정내역 무자료 매출누락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 금액① 추계 소득② 비율

① /② 1995 951,698 27,608 1,061,930 137,840 48,848 282% 110,232 1996 908,602 27,532 1,260,603 379,533 57,987 654% 352,001 1997 936,822 25,343 1,434,899 523,420 66,005 793% 498,077 1998 784,815 23,629 1,420,179 658,993 65,328 1,008% 635,364 1999 756,441 21,156 1,061,281 325,995 48,818 668% 304,840 합계 4,338,379 125,268 6,238,892 2,025,781 286,989 706% 1,900515 * 위 금액은 청구인의 지분 50%에 대한 것임 이에 처분청은 쟁점 무자료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으로 수입금액정정자료(청구인 50%지분)를 통보하자 쟁점 무자료 매출누락액 전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연도별 종합소득세 946,141,190원을 2001.01.06.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0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무자료 매출누락액이 적출된 것은 석유류 중간상인 청구 외 김○○의 유통과정특별조사(조사청: ○○지방국세청 조사국)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무자료 거래통장인 청구인이 숨겨놓은 통장(○○은행 ○○지점 00000-0000000, 이하 “관련통장”이라고 한다)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 무자료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으로서 전액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면서 관련통장에서 무자료 유류대금으로 출금되어 지급된 금액(관련통장의 지급액)을 쟁점 무자료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무자료 매출누락액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응되는 부외 매입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겠지만 부득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확인서에 무자료 매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기 확인한 바 있고,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서 세무 대리인의 외부 조정을 거쳐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매입액을 부외 매입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 무자료 매출누락액을 전액 총 수입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유소의 쟁점 무자료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외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추가 필요경비 인정 없이 무자료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함으로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추계조사결정 가능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의 임대소득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을 말한다. (이하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승계 내역 청구인은 1994.01.01.~2000.11.30.기간 중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 외 ○○정유(주)의 유류제품을 취급하던 주유소인 ○○주유소를 망부 노○○로부터 장남 노○○(50%)과 청구인(50%)이 함께 사업체를 승계받아 운영하던 자임을 알 수 있다.

(2) 조사동기 및 과세자료 통보 내역 당초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석유류업체 유통과정 특별조사시 청구인과 무자료 거래가 있었던 중간상인 김○○을 조사하다가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 후 대금을 입금받은 숨겨진 통장(계좌번호: ○○은행 ○○지점 00000-0000000이 적출되었는 바,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동 관련통장에 입금된 금액(1995년도: 242,511,342원, 1996년도: 774,403,000원, 1997년도: 1,095,771,000원, 1998년도: 1,397,801,000원, 1999년도: 670,648,000원 합계 4,181,134,000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은 3,801,030,909원임)을 ○○주유소의 무자료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 통보(○○지방국세청 조사삼(8)46600-21037, 2000.12.02.)를 하였고,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으로 쟁점 무자료 매출누락액 1,900,515,454원 (3,801,030,909원×청구인 지분50%)에 대하여 수입금액 정정 통보를 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내역 위 수입금액 정정자료를 통보 받은 후 쟁점 무자료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없이 ○○주유소의 총 수입금액누락액 중 청구인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쟁점 무자료 매출누락액 전액을 당초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에 전액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결의서에서 확인된다.

(4) ○○주유소 관리소장 황○○이 2000.10.31.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조사 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 내용 “석유류 등을 매입한 과정에서 실거래처를 밝힐 수 없는 다수의 유류판매상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반입한 물량을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였으며, 동 판매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금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회계장부상에 매출누락 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진술내용을 청구인과 함께 임의 출석한 관리소장 황○○과 같이 다시 한번 정독하게 한 후 2인이 함께 자필로 서명날인 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는 단순히 무자료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누락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지 무자료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까지 감안한 확인서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5) 관련통장 내역 청구인은 관련통장의 입금액을 무자료 매출누락으로 본다면 관련통장의 지급액은 무자료 매입에 따른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관련통장이 이미 해약되어 입금액과 지급액이 같아 지급액 중 사실상 유류 무자료 매입에 대한 지급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관련통장에서 무자료 매출 ․ 매입에 대한 대금거래가 있었다고 추측되어 짐에도 관련통장의 지급액 중 유류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 무자료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되는 부외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 무자료 매출누락액 전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함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6)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 비교 1995~1999년도 당해업종의 표준소득률은 3.9%(기본율)에 불과함에도 이 건 결정소득률은 1995년도 12.9%, 1996년도 30.1%, 1997년도 36.5%, 1998년도 46.4%, 1999년도 30.7%로서 주유소업의 소득률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특히 결정소득이 추계소득금액보다 상당히 높게(1995년도: 3배, 1996년도: 7배, 1997년도: 8배, 1998년도: 10배, 1999년도: 7배)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각 연도별 수입금액 기장률이 1997년도는 65.3%이고 1998년도의 경우는 55.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구분 연도 신고내역 결정내역 무자료 매출누락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 금액① 추계 소득② 비율

① /② 1995 951,698 27,608 1,061,930 137,840 48,848 282% 110,232 1996 908,602 27,532 1,260,603 379,533 57,987 654% 352,001 1997 936,822 25,343 1,434,899 523,420 66,005 793% 498,077 1998 784,815 23,629 1,420,179 658,998 65,328 1,008% 635,364 1999 756,441 21,156 1,061,281 325,995 48,818 668% 304,840 합계 4,338,379 125,265 6,238,892 2,025,781 286,989 706% 1,900,515 (단위: 천 원) * 위 금액은 청구인의 지분 50%에 대한 것임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첫째, 당초 청구인의 숨겨진 관련통장 1개 계좌의 입금액 전액을 쟁점 무자료 매출누락액으로 적출하였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함이 없이 전액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으로서 주유소업의 표준소득률(기본율)이 3.9%에 불과함에도 연도별 결정소득률이 1995년도 12.9%, 1996년도 30.1%, 1997년도 36.5%, 1998년도 46.4%, 1995년도 30.7%로 산출되는 등 주유소업의 표준소득률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하게 소득금액이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숨겨진 관련통장의 입금액과 출금액이 동일하여 출금액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동 출금액 중 대부분은 유류 매입대금일 것을 추측되어 짐에도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 무자료 매출누락액 전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아니하고, 셋째, 쟁점 무자료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는 청구인의 숨겨진 관련통장 거래내역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입증제시가 없으며, 무자료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 대응 필요경비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함에도 장부에 계상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장부상에 계상누락된 부외 수입금액이 과다하고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 대비 현저히 불합리 하다면 이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과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2000서1287, 2000.08.30., 국심2000서507, 2000. 4.20.)

5.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