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015 선고일 2001.04.09

담보로 대출받을 의도없이 담보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감정한 경우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보아 당해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결정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1999.02.01. 청구인의 부 이○○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시 ○○구 ○○동 ○○번지 대지 504㎡ 및 건물 261.785㎡(주유소로 사용,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1999.07.16.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1,565,824,200원과 1999.07.19.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1,738,010,700원의 평균액인 1,651,917,45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비록 감정평가서상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목적이 담보대출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상속세 신고기한에 임박하여 감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감정평가액은 담보목적용이 아니라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 2,284,209,550원으로 평가하여 2000.12.02. 청구인들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금 648,367,512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06.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6억여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3억 5천만원에 달하는 주유소 대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당시 청구인 중 1인인 이○○가 차장으로 근무하던 ○○은행 ○○지점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0억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는 바, 이에 위 ○○은행 ○○지점은 쟁점부동산의 담보가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위 두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이 위와 같이 산출되었던 것으로 비록 감정평가액이 담보인정비율에 미달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대출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감정평가서상에 기재된 대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목적이 담보대출용임이 명백하므로, 위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중 1인인 이○○가 그 당시 ○○은행 ○○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감안할 때 이미 19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담보력이 없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점, 나아가 실제로 대출받은 사실도 없는 점, 그리고 상속세 신고기한이 임박하여 감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목적이 담보대출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위 감정평가액을 담보목적용이 아니라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예규, 심사 및 심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생략

○ 같은 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고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② 내지 ⑦ 생략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생략

② ③ 생략

○ 예규(재경부 재산 46103-146, 1999.05.01.)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평가목적(예: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 심사례(심사 상속 99-451, 2000. 2.27.)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후 대출이자율이 너무 높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평가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상속세 납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서상에 평가목적란이 단순히 담보목적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 심판례(국심 2000부 364, 2000. 7.20.)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감정평가 의뢰하여 회보 받은 감정평가서에 ‘담보목적’ 및 제출처인 은행명이 기재돼 있으나 당해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 사실 없어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은행 ○○지점 및 ○○은행 ○○지점의 확인서와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9. 7.경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 ○○지점장에게 10억원의 대출을 신청한 사실, 이에 위 ○○은행 ○○지점은 쟁점부동산의 담보가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9. 7.16.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이 1,565,824,200원으로 산출된 사실, 그리고 3일 후인 1999. 7.19. “○○감정평가법인”에 다시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이 1,738,010,700원으로 산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은행 ○○지점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 미달을 이유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은 초과 ○○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는 50백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은행법 및 금융감독원의 규정 때문에 청구인들의 대출 신청을 부결하였다.

(3) 그 후 청구인들은 위 감정평가서를 담보물 평가의 근거로 하여 ○○은행 ○○지점에 다시 10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위 ○○은행 ○○지점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음에도 공동소유자의 연대보증이나 담보제공의사가 없이 대출을 신청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대출신청을 부결하였다. 【판단】 청구인들은 비록 위 감정평가액이 담보인정비율에 미달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하였으나 감정평가서상에 기재된 대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목적이 담보대출용임이 명백하므로, 위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 중 1인인 이○○가 그 당시 ○○은행 ○○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출담보로 제공할만한 다른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9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담보력이 없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점,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는 50백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은행법 및 금융감독원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목적이 담보대출용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믿기지 아니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고,

(2) 감정평가를 의뢰한 시점이 상속세 신고기한에 임박하여 행하여진 점, 실제로 대출을 받은 사실인 없는 점,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건물 부분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공동소유자의 연대보증이나 담보제공의사가 없이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도 공동소유자의 담보제공동의서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체 대출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실제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3)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목적이 담보대출용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