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계의 대부 전ㅇㅇ의 재산국외도피,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카지노업계의 대부 전ㅇㅇ의 재산국외도피,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카지노업계의 대부 전ㅇㅇ의 재산국외도피,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카지노업계의 대부 전ㅇㅇ의 재산국외도피,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7. 선고 97노554 판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6,1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2,095,133,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ㅇㅇ호텔 등 12개 계열사를 거느린 ㅇㅇ투자개발 주식회사의 사주로서 위 회사 회장으로 있다가 1993. 9. 30. 회장직을 사임하고 현재 고문으로 있는 자인바,
1. 1989. 12. 하순 일자불상경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위 회사 회장실에서 ㅇㅇ투자개발 주식회사의 워커힐카지노지점 수익금 일부를 빼돌려 적립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두었다가 위 회사와 계열사의 자본금 증자시나 운영자금 부족시 피고인 개인의 출자금으로 납부하거나 주주 개인의 대여금으로 사용할 의도 아래 위 회사 부회장 공소외 김ㅇㅇ으로부터 신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동인에게 ㅇㅇ카지노지점의 신년도 예상영업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은 이를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하라고 지시하고, 동 김ㅇㅇ은 위 지시에 따라 ㅇㅇ카지노지점 사장 공소외 정ㅇㅇ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동 정ㅇㅇ은 그 무렵 다시 ㅇㅇ카지노지점 경리차장 공소외 김ㅇㅇ(1990. 1.부터 1992. 2. 28.까지 비자금 조성업무 담당), 회계부장 공소외 최ㅇㅇ(1992. 3. 1.부터 1992. 12. 22.까지 담당)에게 같은 내용으로 지시하여 동 김ㅇㅇ와 동 최ㅇㅇ은 위 카지노의 영업수입이 많은 날을 택하여 몰래 수납실에 들어가 수납직원이 수거하여 둔 드롭박스를 열고 수표 뭉치를 빼내어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는 한편, 나머지 현금과 수표만으로 그 날의 전표와 입금현황표를 작성하고 그에 맞추어 조세근거 서류인 회계관련 장부를 작성한 다음 소득액을 허위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결의하고,
1990. 5. 중순경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21 ㅇㅇ카지노지점 수납실에서 위 김ㅇㅇ는 피고인, 위 김ㅇㅇ, 위 정ㅇㅇ으로부터 순차 지시받아 몰래 수납실에 들어가 드롭박스를 열고 100만 원권 수표 300매를 꺼낸 다음 그 달 15. ㅇㅇ은행 본점 영업2부에 12개의 가명계좌를 개설하여 각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씩 나누어 합계 금 3억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2.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1 횡령내역(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위 회사의 수입금 중 합계금 218억 4,800만 원을 빼돌려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위와 같이 수입금을 빼돌린 다음 나머지 현금 및 수표만으로 전표와 입금현황표를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조세근거서류인 회계관련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상당하는 법인소득을 탈루시킨 후 세무서에 해당 연도 수입소득액을 신고하며 위 금원 상당을 과소 신고하여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하는 방법으로 별지 2 조세포탈내역(1) 기재와 같이 1990년도, 1991년도, 1992년도 3회에 걸쳐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 합계 금 77억 9,082만 원을 포탈하고,
1992. 3. 초순경 위 ㅇㅇ카지노지점 수납실에서 위 최ㅇㅇ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드롭박스에서 100만 원권 수표 486매를 꺼내어 그 달 4. ㅇㅇ은행 ㅇㅇ지점과 동 은행 ㅇㅇ지점에 20개의 가명계좌를 개설하여 각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씩 나누어 합계금 4억 8,6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2. 12. 22.까지 사이에 별지 3 횡령내역(2)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위 회사의 수입금 중 합계금 132억 5,400만 원을 빼돌려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위와 같이 수입금을 빼돌린 다음 나머지 현금 및 수표만으로 전표와 입금현황표를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조세근거서류인 회계관련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상당하는 법인소득을 탈루시킨 후 1993. 3. 31. ㅇㅇ세무서에 1992사업년도 수입소득액을 신고하며 동액 상당을 과소 신고하여 법정 납부기한인 동년 3. 31.을 경과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위 탈루소득액에 대한 법인세를 포탈하는 등 그 때부터 1992. 12. 22.까지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 45억 636만 원을 포탈하고,
2. 공소외 홍ㅇㅇ, 동 안ㅇㅇ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ㅇㅇ비치호텔의 수입금 중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에 대한 각종 조세를 포탈하기로 결의한 후 동인들과 공모하여
1990. 3. 하순경 ㅇ시 ㅇㅇ구 중 1동 1408의 5 ㅇㅇㅇ비치호텔 카지노 계산실에서 위 안ㅇㅇ는 피고인, 위 홍ㅇㅇ으로부터 순차 지시받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드롭박스에서 100만 원권 수표 340매를 꺼내는 등 그 무렵 수차에 걸쳐 합계금 5억 6,500만 원을 꺼내어 그 해 4. 10.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가명계좌를 개설하여 위 금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2.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4 횡령내역(3)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위 회사의 수입금 중 합계금 104억 3,000만 원을 빼돌려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위와 같이 수입금을 빼돌린 다음 나머지 현금 및 수표만으로 전표와 입금현황표를 작성하고 그에 맞추어 조세근거서류인 회계관련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상당하는 법인소득을 탈루시킨 후 세무서에 해당연도 수입소득액을 신고하며 위 금원 상당을 과소 신고하여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하는 방법으로 별지 5 조세포탈내역(2) 기재와 같이 1990년도, 1991년도, 1992년도 3회에 걸쳐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 합계 금 37억 2,074만 2,470원을 포탈하고,
3. 1985. 3.경 ㅇㅇ국에 소재한 위 ㅇㅇ투자개발 주식회사의 투자법인 ㅇㅇ호텔과 카지노 드 ㅇㅇㅇ가 화재로 소실되어 재건축중 당국의 해외투자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건축비 조달이 어렵게 되자 ㅇㅇ카지노의 외국인 고객이 도박차 입국하며 도박자금을 직접 휴대하지 아니하고 일본사무소에 입금시킨 경우 동 외화와 외국인 고객에게 국내에서 도박자금을 대여하였다가 ㅇㅇ사무소에서 변제받은 경우 등 외화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ㅇㅇ국을 거쳐 ㅇㅇ국로 송금하여 호텔 재건축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1990. 9.경 위 회사 동경사무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화 20만 $ 상당의 엔화를 ㅇㅇ으로 운반하여 미화로 환전한 다음 같은 달 27. ㅇㅇ뱅크를 통하여 미화 20만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한화 1억 4,270만 원)을 위 케냐국 현지 법인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1. 4. 2.까지 별지 7 재산도피내역(2) 기재와 같이 합계금 미화 210만 $(한화 15억 945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처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정ㅇㅇ, 최ㅇㅇ, 홍ㅇㅇ, 안ㅇㅇ, 김ㅇㅇ, 김ㅇㅇ, 정ㅇㅇ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전ㅇㅇ, 정ㅇㅇ, 문ㅇㅇ, 이ㅇㅇ, 원ㅇㅇ, 박ㅇㅇ, 황ㅇㅇ, 김ㅇㅇ, 서ㅇㅇ, 배ㅇㅇ, 강ㅇㅇ, 라ㅇㅇ, 심ㅇㅇ, 배ㅇㅇ, 유ㅇㅇ, 김ㅇㅇ, 조ㅇㅇ, 이ㅇㅇ, 최ㅇㅇ, 정ㅇㅇ, 문ㅇㅇ, 김ㅇㅇ, 김ㅇㅇ, 오ㅇㅇ, 김ㅇㅇ, 임ㅇ, 박ㅇㅇ, 김ㅇㅇ, 정ㅇㅇ, 심ㅇㅇ에 대한 각 진술조서(또는 그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정ㅇㅇ, 이ㅇㅇ, 김ㅇㅇ, 최ㅇㅇ, 박ㅇㅇ이 각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1. ㅇㅇ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안ㅇㅇ 등이 작성한 수사보고(또는 그 등본, 수사기록 제1권 68, 88, 119, 558, 제2권 1362, 1603, 1628, 1727, 1748, 1758, 제5권 1378)및 이에 첨부된 문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구분하여 판시 제1항의 가, 나.항은 포괄하여 1개의 죄로 보고, 판시 제2항도 포괄하여 1개의 죄로 본다. 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를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조세포탈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은 연도별로 각각 포괄하여 1개의 죄로 보되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2 조세포탈내역(1) 순번 3기재의 조세포탈 부분과 판시 제1의 나.항의 조세포탈 부분은 이를 포괄하여 1개의 죄로 보고, 판시 제2항은 이와 별개로 연도별로 각각 포괄하여 1개의 죄로 본다. 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판시 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4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은 전과 없고 69세의 노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등 참작)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법 제57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