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압류는 부당함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압류는 부당함
1. 피고 대한민국이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징세46100-○○○○호에 기하여 2004. 6. 22.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을 불허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의 압류 처분에 대하여는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은 것이 아니어서 민사소송으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은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물건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두고 시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설대여(리스)의 특성과 위와 같은 관련 법률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기계의 시설대여의 경우에도 대여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ㆍ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대여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 아닌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건설기계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건설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압류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나머지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은 결국 원인 무효의 등록으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