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등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6-가단-46173 선고일 2005.01.17

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서 공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할 것임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7,63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7,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노○○을 비롯한 별지 체불임금내역 기재 각 근로자들(이하 소외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03. 11. 7. 도산을 하였다.

(2) 이에 원고공단은 소외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및 3년분의 미지급 퇴직금의 일부로 2004. 8. 18. 합계 35,438,640원, 2004. 9. 15. 3,566,670원 합계 39,005,310원을 지급하였다.

(3) 소외회사 소유의 ○○ ○○군 ○○면 ○○리 779-1 전 180㎡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를 통하여 7,182,000원에 매각되었고, 2005. 6. 29. 그 중 체납처분비 1,743,48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5,438,520원이 피고 산하 ○○세무서에게 배분되었고, 위 같은 리 778 전 417㎡가 공매를 통하여 24,100,000원에 매각되었고, 2005. 10. 5. 체납처분비 494,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4,036,390원이 압류권자인 소외 ○○군청에, 19,569,110원이 피고 산하 ○○세무서에게 배분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공단은 소외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서 소외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소외회사에게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 공단이 소외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서 위 각 공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각 공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보다 그 순위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공단이 소외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서 위 각 공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공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보다 그 순위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배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07,630원(5,438,520원 + 19,569,1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