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순환배당에 안분 후 흡수배당을 적용하여 배당함에 있어, 국세가 공과금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처분은 정당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순환배당에 안분 후 흡수배당을 적용하여 배당함에 있어, 국세가 공과금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99,280원과 이에 대하여 2004.7.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