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으로 인한 공매 후 공매취소로 인한 공매계약금 국고귀속은 정당함.
체납으로 인한 공매 후 공매취소로 인한 공매계약금 국고귀속은 정당함.
1.원고의 주위적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주위적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분 및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1. 주위적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