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들에게,
(1) 피고 설○환, 임○홍은 ○○지방법원 ○○등기소 2004.10.26. 접수 제161920호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2) 피고 이○식, 김○환, 한○희, 안○영, 박○순, 김○환, 이○옥, 백○승은 ○○지방법원 ○○등기소 2004.10.26. 접수 제161927호로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지방법원 ○○등기소 2004.10.26. 접수 제161921호로 경료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위 가.의 (1)항 기재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10.26. 접수 제161926호로 경료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 목록 제6,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의(1)항 기재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지방법원 ○○등기소 2004.10.26. 접수 제161922호로 경료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위 가.의 (1)항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10.26.접수 제161923호로 경료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 목록 제11,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의 (1)항 기재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지방법원 ○○등기소 2004.10.26. 접수 161924호로 경료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가.의 (1)항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지방법원 ○○등기소 2004.10.26. 접수 제161925호로 경료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가.의 (1)항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