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5재나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 변 론 판 결 선 고
2025. 9. 12.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XXX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XX분의 X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