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재나-16 선고일 2025.09.12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5재나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 변 론 판 결 선 고

2025. 9. 12.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XXX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XX분의 X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서 정한 재심사유는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 나.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피고는 실제로 해당 재심사유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 다.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결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제도의 성질이나 위 법 조항의 문리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8510 판결, 1991. 11. 12. 선고 91다295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한 후 2025. 4. 2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그 판결문이 2025. 4. 25. 피고측에 송달되어 재심대상판결이 당일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5. 29.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재심제기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