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성질상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838 선고일 2025.09.26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 건 2025나838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3 판 결 선 고

2025. 9.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은 피고 ccc에 게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8. 5. 26. 접수제949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c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5. 6. 25. 접수 제11384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ddd는 피고 cc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7. 7. 17. 접수제9605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cc는 원고에게 2008.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aaa 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추가 증거(갑 제17호증) 및 변론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aaa 의 피고 bbb, 대한민국, ddd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여 이를 각하하고, aaa 의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aaa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