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 등기 추정력이 깨진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7847 선고일 2026.01.20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진정하게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 의사에 반하여 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은 B지방법원 2.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시, 피고 D, 피고 E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증거 조사 및 변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가. 이 사건 매매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이 진정한 매수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의가 없어 당사자 간에 계약의 본질적인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불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4.26. 선고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본질적인 사항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약정된 대가에 처분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 자체에 있었던 것이지, 거래 당사자(매수인)의 인적 개성 내지 진정한 매수의사의 유무 등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야 당시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매매의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F이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3.16. 선고 2008다1842 판결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거래 당사자의 인적 개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전후 상황,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당시 조현에 대하여 피고 A의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동기가 F 또는 피고 A에게 표현되었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