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7481 선고일 2025.11.26

수정신고행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그 환급가능액을 국가가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할 수 없음

사 건 2025나748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김A, 김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10.22. 판 결 선 고 2025.11.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A에게 50,530,764원, 원고 김B에게 7,747,89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의 유추적용을 전제로, 원고들이 증액손실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은 2017. 9. 25. 원고들의 소 취하로 종료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관련소송 시 지출된 필요경비에 대한 신고는 2017. 9. 25. 이후에야 수정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바, 원고들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2017. 11. 30.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보아야 하고 그다음 날을 경정청구의 기산일로 보아야 함에도, 관할세무서장은 법정신고기한을 최초 신고일로부터 5년으로 기산하여 원고들의 신고를 각하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 나. 관련규정과 법리

1.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신고납세방식 및 부과과세방식의 조세확정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인데, 과세표준과 세액을 잘못 신고하여 세법에 규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신고하게 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제도이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등으로 인해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과세관청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보완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구 국세기본법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 이에 비해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거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 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신고한 경우에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이처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납세신고에서 오류 등으로 세법이 정한 정당한 세액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것으로 모두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함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수정신고는 세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고 경정청구는 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제1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제2호)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뜻하는데(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6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은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 다. 구체적 판단

1. 위 관련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3. 5. 31.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1. 2. 17. 제기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따른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법정신고기한은 최초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으로 명시하면서 수정신고 시의 경정청구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 앞서 본 것처럼 구 국세기본법 제2조 는 제16호에서 ‘법정신고기한’에 관하여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이라고 정하고 있고, 제15호에서 최초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과세표준신고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한편, 제15의2호에서 수정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와 구별하여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정신고 시의 경정청구기간 역시 최초신고의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고 해석됨은 위 규정들의 문언상 비교적 분명하다.
  • 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이 경정청구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한 내에 자신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계산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기한 내 신고의 적정화를 기함과 함께 조세법률관계의 조기안정, 세무행정의 능률적 운용 등 제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바7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최초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이루어진 수정신고를 이유로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이 경정청구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 다) 한편, 원고들이 2017. 11. 30. 수정신고 당시 이 사건 관련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필요경비 산입을 누락하였고, 최초신고의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인 2013. 6. 1.부터 5년 내인 2018. 5. 31.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2021. 2. 17.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경정청구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법정 신고기한을 확장ㆍ유추해석함으로써 수정신고일로부터 5년의 경정청구기간을 부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정신고일로부터 5년의 경정청구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납세자인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라) 원고들이 유추적용을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은 2018. 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신설된 규정인바, 그 부칙에서 ‘위 규정은 이 영 시행(2018.2. 13.) 이후 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이미 2017. 9. 25.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어 확정된 이상 원고들이 위와 같이 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ㆍ납부가 위 규정에 근거한 추가신고ㆍ납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의 청구기간이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확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내지는 위 수정신고․납부일인 2017. 11. 30.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을 명문의 근거 없이 소급적용하는 것이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추적용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수정신고행위(또는 경정청구가 각하된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