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급여 및 배당금 채권과 상계처리한 바 제3채무자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상태였으므로 상계적상이 인정되며 압류 당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이상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제3채무자의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급여 및 배당금 채권과 상계처리한 바 제3채무자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상태였으므로 상계적상이 인정되며 압류 당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이상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사 건 2025가합498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세무법인 AA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가. aaa은 원고에게 합계 x,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국세체납액’이라 한다). 나. aaa은 피고의 등기이사이자 피고 00지점의 대표자이다. 다. 원고 산하 xx 세무서장은 2022. 8. 12. 이 사건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aaa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배당금 채권 중 이 사건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이 사건 압류 통지서가 2022. 8. 17. 피고 00지점에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압류 당시 aaa은 원고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원(= 급여채권xxx,xxx,xxx원 + 배당금 채권 xxx,xxx,xxx원)의 급여 및 배당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누림 전자서명완료 판사 이수경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현정 전자서명완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