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압류 당시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4980 선고일 2025.07.18

제3채무자의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급여 및 배당금 채권과 상계처리한 바 제3채무자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상태였으므로 상계적상이 인정되며 압류 당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이상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사 건 2025가합498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세무법인 AA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근거

가. aaa은 원고에게 합계 x,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국세체납액’이라 한다). 나. aaa은 피고의 등기이사이자 피고 00지점의 대표자이다. 다. 원고 산하 xx 세무서장은 2022. 8. 12. 이 사건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aaa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배당금 채권 중 이 사건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이 사건 압류 통지서가 2022. 8. 17. 피고 00지점에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압류 당시 aaa은 원고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원(= 급여채권xxx,xxx,xxx원 + 배당금 채권 xxx,xxx,xxx원)의 급여 및 배당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 가. 청구원인 원고 산하 xx 세무서장은 이 사건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해 aaa의 피고에 대한급여 및 배당금 채권 xxx,xxx,xxx원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xxx,xxx,xxx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당시 aaa에게 단기대여금 채권 합계 x,xxx,xxx,xxx원(이하‘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aaa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배당금 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의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
3. 판단
  • 가. 관련 법리 민법 제498조 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 당시 피고가 aaa에 대하여 이미 변제기에 도래한 (피고는 2018. 11. 15. aaa과 20억 원을 한도로 하는 포괄적 금전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약정에 따라 금전거래를 계속해오고 있었는바, 위 약정서에서는 매년 발생한 대여금을 당해연도 12월말 법인결산기까지 변제하기로 규정하였다. 이 사건대여금 채권은 2022년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그 변제기는 2021년 12월말 이미 도래한 상태였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22. 12. 28. 이 사건 대여금 채권중 xxx,xxx,xxx원, 2023. 6. 30.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xxx,xxx,xxx원, 2023. 12. 28.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xxx,xxx,xxx원을 각 자동채권으로 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상여금 및 배당금 채권과 상계처리 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이상 피고는 위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aaa의 피고에 대한급여 및 배당금채권은 위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누림 전자서명완료 판사 이수경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현정 전자서명완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