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여 무효확인 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여 무효확인 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1은 원고에게 14,213,746원 및 그 중 2,010,199원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21,017원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2023. 3. 19.까지 연 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74,355원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2023. 3. 19.까지 연 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47,780원에 대하여 2023. 9. 19.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61,954원에 대하여 2024. 9. 25.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598,441원에 대하여 2025.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2는 원고에게 8,003,594원 및 그 중 1,393,105원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2021. 3. 15.까지 연 1.8%,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 연 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33,003원에 대하여 2021. 12. 21.부터 2023. 3. 19.까지 연 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701,116원에 대하여 2022. 12. 14.부터 2023. 3. 19.까지 연 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83,482원에 대하여 2023. 11. 30.부터 2024. 3. 21.까지 연 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92,887원에 대하여 2024. 12. 3.부터 2025. 3. 20.까지 연 3.5%, 202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서울 종로구 AAA 328-18 외 2필지 대 5,766.5㎡ 지상 집합건물 중 제12층 제1 내지 6호, 제13층 제1, 2호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로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중 5,413분의 618.68 비율에 의한 대지권을 소유하고 있다. 집합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은 5,413㎡이고, 현황사도는 353.5㎡이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현황사도를 포함한 원고의 대지면적지분에 대하여 재산세(피고1의 2020년부터 2025년까지)와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피고2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를 각 부과하였다.
① 현황사도 및 그 주변지도는 별지 지도와 같은바, 현황사도는 차가 다닐 수 없는 폭의 좁고 기다란 형태로서 남쪽(편의상 별지 지도의 아래쪽을 남쪽으로 지칭함)은 대로변과 연결되어 있지만 반대쪽은 더 좁은 골목과 마주치고, 동쪽은 원고 측 이 사건건물의 후문과 주차장이 연결되고, 반대쪽은 여러 필지 지상 에 건축된 여러 상가건물과 연결되어 있다.
② 상가건물들은 매우 낡아 보이고, 일부 상점만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지도 거의 맹지에 가깝고, 건물도 현황사도 쪽을 입구로 하고 있어 현황사도를 통해서만 대로로 통행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바, 현황사도는 위와 같은 현황에 비추어 상가 건물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위한 사도로서의 기능과 원고 측 건물 후문을 이용하는자들을 위한 통행로 정도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일뿐이다. 나아가 주변상황에 비추어보면 그 외 일반인의 통행로로 이용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