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전산에 채권자를 채무자로 착오 입력하여 채권자가 환급받아야할 돈이 채무자에게 잘못 지급되었다면 원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220826 선고일 2025.11.18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명령결정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전산 착오 입력으로 채권자가 환급받아야 할 환급금이 채무자에게 잘못 지급된 바, 원채권자에게 위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25가소220826 국세환급금 반환 원 고 유한회사 aaaa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9. 16. 판 결 선 고

2025. 1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사 김지예 전자서명완료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