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말소
사 건 2025가단9924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10.22.
1. 피고는 소외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8. 2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궐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