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5가단92096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1.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BBB에게 지방법원 등기국 2005. 4. 13. 접수 제 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