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계획인가 전까지 피보전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1529 선고일 2025.08.26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 조세채무자 및 피고 사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선의인 사실에 대해 입증된바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인용

사 건 2025가단9152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3명 변 론 종 결

2025. 7. 22. 판 결 선 고

2025. 8. 26.

주 문

1. 가. 피고 AAA과 CCC 사이에 별지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4.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AAA은 CCC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7,085분의 62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다. 피고 AAA은 원고에게 20,893,0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BB과 CCC 사이에 별지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718분의 643지분에 관하여 2019. 4.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BBB은 CCC에게 별지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718분의 64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CCC과 CCC 사이에 별지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718분의 643지분에 관하여 2019. 4.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CCC은 CCC에게 별지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718분의 64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4. 가. 피고 DDD과 CCC 사이에 별지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718분의 1,286지분에 관하여 2019. 4.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DDD은 CCC에게 별지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718분의 1,286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1. CCC이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계획인가 전까지 원고의 조세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 AAA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3. 10. 선고 20xx가단xxxxxx 판결에 따라 PPPPPPPP 주식회사에 판결금액의 지급을 마쳤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에 대한 청구 부분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CCC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CCC에게 주문 제1~4항의 각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의무를 이행하고, 피고 AAA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2~4항 기재 각 부동산 관련 가액배상으로 20,893,0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다고 항변하나,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CCC과 피고들은 형제자매 사이이고, 이 사건 사해행위는 CCC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인 점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