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 조세채무자 및 피고 사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선의인 사실에 대해 입증된바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인용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 조세채무자 및 피고 사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선의인 사실에 대해 입증된바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인용
사 건 2025가단9152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3명 변 론 종 결
2025. 7. 22. 판 결 선 고
2025. 8. 26.
1. 가. 피고 AAA과 CCC 사이에 별지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4.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BBB과 CCC 사이에 별지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718분의 643지분에 관하여 2019. 4.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3. 가. 피고 CCC과 CCC 사이에 별지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718분의 643지분에 관하여 2019. 4.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4. 가. 피고 DDD과 CCC 사이에 별지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718분의 1,286지분에 관하여 2019. 4.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CCC이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계획인가 전까지 원고의 조세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 AAA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3. 10. 선고 20xx가단xxxxxx 판결에 따라 PPPPPPPP 주식회사에 판결금액의 지급을 마쳤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에 대한 청구 부분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CCC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CCC에게 주문 제1~4항의 각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의무를 이행하고, 피고 AAA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2~4항 기재 각 부동산 관련 가액배상으로 20,893,0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