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의무 인정
근저당권 말소의무 인정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639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0.
6. 28. 접수 제330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