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소득세

근저당권 말소의무 인정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7301 선고일 2025.08.25 지방법원

근저당권 말소의무 인정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9. 10. 29. 접수 제639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0.

6. 28. 접수 제330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