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추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원고가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추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25가단8191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7. 24.
1. 피고는 원고에게 268,872,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청구원인
2023. 10. 17. 추심최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추심요청서와 추심최고서가 2022. 9. 16.과 2023. 10. 20. 각각 송달되었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참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 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에게 2021. 8. 12. 압류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에 지급할 금액 266,263,5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