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 가. aaa는 eee와 사이에 fff, 피고 bbb, ccc를 자녀로 두고 있고, 피고 ddd는 fff의 아들로서 aaa의 손자이다.
- 나. aaa는 2022. 6. 20. 자신이 소유하던 시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학교법인 GG학원에 xxx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xxx원은 계약일 당일, 중도금 xxx원은 2022. 7. 20., 잔금 xxx원 중 xxx원 1) 은 2022. 10. 27. 매수인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다.
- 다. aaa는 2022.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총 xxx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 한다), aaa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라.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022. 6. 21.부터 2022. 10. 30.까지 별지 증여계약의 표시 각 표 기재 각 ‘증여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증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 피고들에게 이체되었는데, 그 증여금액 총액은 피고 bbb가 xxx원, 피고 ccc가 xxx원, 피고 ddd가 xxx원이다(이하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들 계좌로 이체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 마. 최초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2. 6. 21. 당시 aaa의 적극재산의 총액은 xxx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채권 잔액 xxx원 + 이 사건 계좌 예금 잔액 xxx원 + - 1/4 지분 가액 xxx원 + 산- 가액 xxx원)이고, 소극재산의 총액은 xxx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합계 xxx원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xxx원 +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xxx원 + 중개수수료 채무 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의 표시 아래 ‘3의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기재와 같다.
-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bb,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aa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 고지될 것을 알고서 자신의 자녀 및 손자인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원고는 XX시 세금징수과가 HH은행으로부터 aaa의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을 제공받은 2023. 12. 14., 늦어도 iii세무서가 같은 자료를 제공받은 2024. 2. 29.에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3. 7.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ㆍ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XX시 소속 세금징수과에서 2023. 12. 14. aaa에 대한 이 사건 계좌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는 aaa에 대한 국세채권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데, 위 세금징수과는 원고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인 XX시 소속으로 지방세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므로, 위 세금징수과가 aaa에 대한 이 사건 계좌 정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인식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가 aaa의 재산 처분행위를 인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속 JJ지방국세청 iii세무서에서는 2024. 2. 27. HH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의 관리점 확인을 요청하여 2024. 2. 29. 그 정보를 회신받았고, 2024. 3. 7.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거래내역 전체를 요청하여 2024. 3. 8. 그 정보를 회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소속 양도소득세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2024. 2. 29. 회신받은 정보는 이 사건 계좌의 관리점에 관한 정보에 불과한 점, ② 위 세무공무원은 2024. 3. 8.에서야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정보를 제공받아 피고들에 대한 증여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세무공무원이 그 이전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사실 및 aaa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24. 2. 29. 무렵 이 사건 걱 증여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①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피고들은 aaa의 자녀 또는 손자인 점, ② 피고들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진 시기는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할 무렵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22. 6. 21.부터 중도금 및 잔금시기 직후인 2022. 10. 20.까지로서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분배한 것인바 aa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a의 피고들에 대한 일련의 증여인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aaa의 재산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여부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최초의 증여계약일인 2022. 6. 21.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bbb, ccc는 피고 ddd가 aaa의 이 사건 계좌 등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aaa의 예금을 횡령하였고 그로 인하여 aaa의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된 것이므로, 피고 ddd의 횡령행위와 피고 bbb, ccc에 대한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 bbb, cc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배분하여 피고들에게 증여해주기로 하였던 점, ② 피고 ccc가 피고 ddd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범죄사실로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 ddd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나아가 고소된 범죄사실 자체도 피고 ddd가 aaa의 이 사건 계좌의 계좌번호 등을 알아낸 후 2013. 5.경부터 이 사건 각 증여행위시까지 약 xx억 원의 금액을 몰래 이체하였다는 것인데, 약 10년 동안 xx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피고 ddd가 aaa 몰래 사용하였는데 aaa가 이를 알아채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aaa의 배우자 eee는 수사기관에 피고 ddd가 aaa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ddd가 a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몰래 금전을 빼돌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 ccc 역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bbb, ccc의 계좌로 매매대금 중 일부가 이체된바, 피고 ddd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aaa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bbb가 증여받은 금액은 xxx원, 피고 ccc가 증여받은 금액은 xxx원인데, 피고 ddd가 증여받은 금액은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xxx원이기는 하나, 피고 ddd의 아버지 fff가 aaa의 장남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고 ddd의 수증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ddd가 이 사건 계좌에서 예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ddd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aaa의 예금을 몰래 빼돌려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전후 aaa의 재산상태 최초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2. 6. 21. 당시 aaa의 적극재산의 합계액이 xxx원이고, 소극재산의 합계액이 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aaa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합계 xxx원(=xxx원 + xxx원 + xxx원) 상당의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aaa의 적극재산은 xxx원(= xxx원 - xxx원)이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과 aaa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라) 사해의사 aaa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현금 xxx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 bbb, ccc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은 피고 ddd의 횡령행위로 aaa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고, 달리 aaa의 재산상태를 전혀 모른 채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aaa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dd가 aaa의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은 aaa의 자녀 또는 손자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의 항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각기 금원을 증여한 결과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악화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증여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aaa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모두 취소하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액인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각 원고에게 피고들은 위 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