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탁 이전에 이미 해제되어 잔급지급의무를 포함한 매매계약 당사자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는 모두 소멸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탁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이행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회수청구권만이 존재한다고 할 것임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탁 이전에 이미 해제되어 잔급지급의무를 포함한 매매계약 당사자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는 모두 소멸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탁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이행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회수청구권만이 존재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25가단63159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DD 외 1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0. 30.
1. 원고에게, 피고 BB시는 ○○○○원과 이에 대하여 2025. 2. 11.부터, 피고 DD은 ○○○○원과 이에 대하여 2025. 2. 6.부터 각 2025.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피고 BB시는 2022. 5. 9.부터, 피고 DD은 2024. 5.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 2020. 6. 23.경 김CC과 사이에 김CC으로부터 ○○시 ○○구 ○○동 000-00 전 0,000㎡외 0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원으로 하되, 계약금 ○○○○원은 2020. 5. 25. 이미 지급된 것으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원은 원고가 대출받아 2020. 7. 1.경 지급하며, ○○○○원은 2020.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위 ○○○○원에 대하여는 위 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 월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20. 7. 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돈을 포함하여 ○○○○원을 김CC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런데 김CC은 2021. 1. 16.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임대차 관련 정산금 포함 기타 일체 지불해야 하는 정산금’을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2021. 1. 23.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제통보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21. 1. 13. 및 2021. 1. 18.에 ○○○○원씩을 김CC에게 송금하는 한편, 2021. 2. 1. 김CC을 피공탁자로 하여 ○○지방법원 2021년 금제0000호로 ○○○○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 및 위와 같이 공탁된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하였다.
4. 원고는 위 변제공탁 당시 작성한 공탁서에서 ‘김CC에게 약정한 기한인 2020. 12. 31.까지 매매계약 잔금 ○○○○원 중 ○○○○원과 이자 ○○○○원 및 위 ○○○○원에 대한 이자 ○○○○원을 지급하려 하는데 김CC이 수령에 협조하지 않아 이 사건 공탁신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재하였다.
1. 김C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변제공탁을 마친 후 2021. 3. 22.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21가합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매매잔대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21. 1. 23.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김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김C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김CC이 항소한 ○○고등법원 2023나000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에서 위 항소심 법원은 2024. 9. 12. ‘원고가 김CC에게 2021. 1. 23.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월 ○○○○원의 이자 지급도 연체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김CC이 2021. 1. 16.자 문자메시지 통지에 의하여 최고한 기간의 다음날인 2021. 1. 24.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원고가 김CC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김CC에게 귀속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과 김CC이 원고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으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김CC으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4. 11. 28.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는 2022. 2. 1. 김CC을 피공탁자로 하여 ○○○○원을 변제공탁 하였는데 김CC이 그 중 ○○○○원을 출급함으로써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원은 김CC이 아니라 이 사건의 피고인 BB시가 김C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임의로 압류한 뒤 이를 출급한 것으로서 이를 김CC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철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들의 압류·추심
2. 김CC의 경정청구 및 세액 환급
1. 피고 DD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김C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하였고 FF세무서장은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한 후 김CC에게 추심한 공탁금 ○○○○원을 포함한 납부세액을 환급해 주었으므로 피고 DD이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김CC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CC이 원고에게 설정해주었던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제, 매매대금의 반환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시이행 되어야 할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김CC의 출급채권을 압류 추심한 행위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 BB시의 주장 피고 BB시의 공탁금 압류 추심 당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 BB시는 원고와 김CC 사이의 소송 진행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B시는 김CC에게 귀속되는 금전에 대한 적법한 압류 및 추심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김CC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잔금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공탁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김CC에게 적법하게 귀속되었다. 이 사건 공탁금에는 매매대금 잔금 뿐 아니라 김CC과 약정 이자를 변제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적어도 이자 ○○○○원에 대한 원고의 변제는 유효하고 이는 김CC에게 적법하게 귀속된 재산이다. 피고 BB시는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압류 및 추심권한을 행사하여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 BB시는 피고 김CC의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로 해당 세액을 모두 김CC에게 환급하였으므로 피고 BB시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김CC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등 지급의무를 김CC에게 이행하려 하였으나 김CC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공탁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 공탁 이전에 이미 해제되어 잔금지급의무를 포함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는 모두 소멸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이행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는 원고의 회수청구권만이 존재하고 김C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김CC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김CC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 추심하여 공탁금물을 수령한 것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김CC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김CC의 원고에 대한 권리가 남아 있거나 이 사건 공탁금 중 이자에 해당하는 ○○○○원에 대한 공탁부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탁의 적법여부는 이 사건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들이 압류한 김C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 공탁원인사실에 따라 발생하는 것인바, 이 사건 공탁원인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김CC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중 남은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의 이행으로 공탁한다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김CC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부분이 이 사건 공탁의 원인사실로 포함된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은 원고의 착오로 인한 공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알고도 비채변제로 공탁하였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김CC의 경정청구에 따라 김CC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이미 환급해주었으므로 피고들이 부당이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한 때부터 피고들은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김CC에게 환급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이후 김CC에게 위 돈을 반환하였는바 위 변제로 원고에게 대항하기도 어렵다고 볼 것이다.
3. 원고의 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원고는 피고들이 공탁금을 각 출급한 날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판결의 확정 등을 알고도 위와 같이 출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민법 제749조 제2항 에 의하여 선의의 수익자라도 패소한 때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의 경과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