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당초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매매계약 이후 발생한 공탁은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추심하였다면 반환해야 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63159 선고일 2025.10.30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탁 이전에 이미 해제되어 잔급지급의무를 포함한 매매계약 당사자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는 모두 소멸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탁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이행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회수청구권만이 존재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25가단63159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DD 외 1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B시는 ○○○○원과 이에 대하여 2025. 2. 11.부터, 피고 DD은 ○○○○원과 이에 대하여 2025. 2. 6.부터 각 2025.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피고 BB시는 2022. 5. 9.부터, 피고 DD은 2024. 5.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와 김CC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잔금의 공탁

1. 원고 2020. 6. 23.경 김CC과 사이에 김CC으로부터 ○○시 ○○구 ○○동 000-00 전 0,000㎡외 0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원으로 하되, 계약금 ○○○○원은 2020. 5. 25. 이미 지급된 것으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원은 원고가 대출받아 2020. 7. 1.경 지급하며, ○○○○원은 2020.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위 ○○○○원에 대하여는 위 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 월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20. 7. 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돈을 포함하여 ○○○○원을 김CC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런데 김CC은 2021. 1. 16.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임대차 관련 정산금 포함 기타 일체 지불해야 하는 정산금’을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2021. 1. 23.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제통보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21. 1. 13. 및 2021. 1. 18.에 ○○○○원씩을 김CC에게 송금하는 한편, 2021. 2. 1. 김CC을 피공탁자로 하여 ○○지방법원 2021년 금제0000호로 ○○○○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 및 위와 같이 공탁된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하였다.

4. 원고는 위 변제공탁 당시 작성한 공탁서에서 ‘김CC에게 약정한 기한인 2020. 12. 31.까지 매매계약 잔금 ○○○○원 중 ○○○○원과 이자 ○○○○원 및 위 ○○○○원에 대한 이자 ○○○○원을 지급하려 하는데 김CC이 수령에 협조하지 않아 이 사건 공탁신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재하였다.

  • 나. 원고와 김CC 사이 매매계약 해제소송의 경과

1. 김C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변제공탁을 마친 후 2021. 3. 22.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21가합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매매잔대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21. 1. 23.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김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김C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김CC이 항소한 ○○고등법원 2023나000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에서 위 항소심 법원은 2024. 9. 12. ‘원고가 김CC에게 2021. 1. 23.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월 ○○○○원의 이자 지급도 연체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김CC이 2021. 1. 16.자 문자메시지 통지에 의하여 최고한 기간의 다음날인 2021. 1. 24.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원고가 김CC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김CC에게 귀속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과 김CC이 원고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으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김CC으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4. 11. 28.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는 2022. 2. 1. 김CC을 피공탁자로 하여 ○○○○원을 변제공탁 하였는데 김CC이 그 중 ○○○○원을 출급함으로써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원은 김CC이 아니라 이 사건의 피고인 BB시가 김C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임의로 압류한 뒤 이를 출급한 것으로서 이를 김CC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철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 및 세액 환급

1. 피고들의 압류·추심

  • 가) BB시 EE구청장은 2022. 4. 28. 김CC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 관련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CC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중 ○○○○원에 대한 압류한 후 2022. 5. 9. 이를 출급하였다.
  • 나) 김CC이 2020. 7.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중 일부만 납부하고 분납대상 세액인 ○○○○원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 DD 산하 FF세무서장은 김CC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원을 2021.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CC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 DD은 2023. 4. 13.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김C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김CC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원(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24. 5. 22. 이 사건 공탁금 중 남은 ○○○○원을 추심하여 김CC의 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2. 김CC의 경정청구 및 세액 환급

  • 가) 김CC은 이 사건 판결이 2024. 11. 28. 확정된 후 피고 DD에 대하여는 2024. 12. 9., 피고 BB시에 대하여는 2024. 12. 10.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확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환원되었음을 이유로 자신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의 각 취소,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이에 FF세무서장은 2025. 2. 6. 김CC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김CC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전부를 취소하고 2025. 2. 7.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원에서 김CC의 기존 체납액 ○○○○원을 충당처리한 후 여기에 환급가산금 ○○○○원을 더한 ○○○○원을 김CC에게 환급해 주었다.
  • 다) BB시 EE구청장도 2025. 2. 7. 국세청의 경정결정 통보를 받고 2025. 2. 11. 조정결의를 한 후 2025. 5. 14. 김CC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서 압류 추심한 금액에 환급가산금을 더한 ○○○○원에서 김CC의 다른 세금 충당액 ○○○○원을 공제한 ○○○○원의 환급금 지급을 통지하였다.
  • 라. 한편,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DD에 대하여는 2025. 2. 6., 피고 BB시에 대하여는 2025. 2. 11.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하 같다), 을가 및 을나의 각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김C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2021. 1. 24. 해제되었으므로, 매매대금의 변제로 공탁된 이 사건 공탁금은 김CC 소유가 아니다. 피고들은 김CC 소유가 아닌 이 사건 공탁금에서 김CC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 출급하였으므로 위 압류, 추심은 무효이고, 피고들은 위와 같이 출급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DD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김C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하였고 FF세무서장은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한 후 김CC에게 추심한 공탁금 ○○○○원을 포함한 납부세액을 환급해 주었으므로 피고 DD이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김CC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CC이 원고에게 설정해주었던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제, 매매대금의 반환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시이행 되어야 할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김CC의 출급채권을 압류 추심한 행위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 BB시의 주장 피고 BB시의 공탁금 압류 추심 당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 BB시는 원고와 김CC 사이의 소송 진행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B시는 김CC에게 귀속되는 금전에 대한 적법한 압류 및 추심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김CC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잔금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공탁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김CC에게 적법하게 귀속되었다. 이 사건 공탁금에는 매매대금 잔금 뿐 아니라 김CC과 약정 이자를 변제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적어도 이자 ○○○○원에 대한 원고의 변제는 유효하고 이는 김CC에게 적법하게 귀속된 재산이다. 피고 BB시는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압류 및 추심권한을 행사하여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 BB시는 피고 김CC의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로 해당 세액을 모두 김CC에게 환급하였으므로 피고 BB시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 가. 관련 법리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의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는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애초부터 차용금 채무가 없었다면 그 공탁은 차용금 변제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참조).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공탁법 제9조 제2항 참조),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4931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김CC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등 지급의무를 김CC에게 이행하려 하였으나 김CC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공탁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 공탁 이전에 이미 해제되어 잔금지급의무를 포함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는 모두 소멸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이행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는 원고의 회수청구권만이 존재하고 김C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김CC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김CC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 추심하여 공탁금물을 수령한 것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김CC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김CC의 원고에 대한 권리가 남아 있거나 이 사건 공탁금 중 이자에 해당하는 ○○○○원에 대한 공탁부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탁의 적법여부는 이 사건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들이 압류한 김C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 공탁원인사실에 따라 발생하는 것인바, 이 사건 공탁원인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김CC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중 남은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의 이행으로 공탁한다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김CC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부분이 이 사건 공탁의 원인사실로 포함된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은 원고의 착오로 인한 공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알고도 비채변제로 공탁하였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김CC의 경정청구에 따라 김CC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이미 환급해주었으므로 피고들이 부당이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한 때부터 피고들은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김CC에게 환급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이후 김CC에게 위 돈을 반환하였는바 위 변제로 원고에게 대항하기도 어렵다고 볼 것이다.

3. 원고의 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원고는 피고들이 공탁금을 각 출급한 날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판결의 확정 등을 알고도 위와 같이 출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민법 제749조 제2항 에 의하여 선의의 수익자라도 패소한 때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B시는 ○○○○원, 피고 DD은 ○○○○원의 각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B시에게 송달된 2025. 2. 11.부터, 피고 DD에게 송달된 2025. 2. 6.부터 각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법정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의 경과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