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33301 선고일 2025.08.28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양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4가단333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피고와 양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0.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양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23. 10. 6. 접수 제1794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가. 양AA은 1989. 11. 4. 취득한 ○○시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2분의 1 지분을 2019. 11. 25. 양도한 뒤 취득가액 1,179,515,225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 과세관청은 양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결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양AA은 2023. 9. 15. 환산취득가액 280,144,024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수정 신고하였으나 수정 신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408,082,622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은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양AA은 2023. 10. 5. 형제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05,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23. 10. 6.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양AA은 이 사건 부동산과 ○○ ○○군 ○○면 ○○리 ○○-○ 토지(당시 공시지가 5,140,893원)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양도득세 채무 외에 지방세 채무 14,082,400원(2024. 9. 4. 기준)을 부담하고 있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9. 11. 30.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시가 405,000,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피고는 몽곡리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양AA의 소극재산 액수를 고려해 볼 때, ○○리 토지에 관한 감정을 시행하여 정확한 시가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양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에 수정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액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자신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된다는 사정 역시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양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3. 12. 20. 김BB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피고는 양AA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체납처분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정을 알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AA의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1, 2, 3, 제14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당시 양AA이 원고에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양AA은 2023. 9. 27.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420,000,000원을 출금하였는데, 위 자기앞수표 중 200,000,000원은 박CC의 제시로 2023. 9. 27. 피고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220,000,000원은 유DD의 제시로 2023. 9. 27. 피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는 2023. 10. 5. 405,000,000원을 양A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양AA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