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매도 후 매매대금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 초과상태를 초래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금전 증여행위 중 공동담보 부족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원고의 조세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음
체납자는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매도 후 매매대금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 초과상태를 초래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금전 증여행위 중 공동담보 부족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원고의 조세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음
사 건 2024나81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 판 결 선 고
2025. 6. 5.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yyy,yyy,yyy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yyy,yyy,yyy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구 ○○로 ○길 ○○, ○○○○호(○○○, ○○○○○○ ○○○○)’로 피고에게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를 송달하였으나 20XX. X. XX., 20XX. X. X., 20XX. X. XX.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② 이에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를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XX. X. XX.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XX. X. XX. 0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③ 피고는 20XX. X. XX.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고 20XX. X. XX.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지급행위 이후에 원고의 김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김AA이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김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절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이후 원고는 20XX. XX.경 김AA에게 양도소득세 본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이 사건 조세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가산세 채권 역시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가산세에 관한 결정과 고지가 이루어질 높은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 김AA의 무자력 여부 가)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 ○○ XXX XXX,XXX,XXX원 20XX. X. XX.자 감정평가서
○○ ○○ XXX
○○ ○○ 산XX-X 이 사건 지급행위 yyy,yyy,yyy원 합 계① XXX,XXX,XXX원 소극재산 이 사건 조세채무 양도소득세 본세 XXX,XXX,XXX원 갑 제2호증 금융채무 토지 담보대출 XX,XXX,XXX원 갑 제6호증 합 계② XXX,XXX,XXX원 사해행위 현금 이 사건 지급행위 yyy,yyy,yyy원 갑 제4호증 합 계③ yyy,yyy,yyy원 채무초과 {(
① -③)-②} △xx,xxx,xxx원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AA이 당시 FFFF 주식회사에게 대여금채권 XXX,XXX,XXX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김AA의 적극재산에 위 대여금채권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갑 제8, 9호증, 을 제8,19, 20호증, 25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AA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FFFF 주식회사의 법인 계좌로 총 XXX,XXX,XXX원을 입금한 사실, FFFF 주식회사는 20XX. XX. XX. 기준 표준재무제표상 주주단기차입금 XX,XXX,XXX원, 주주장기차입금 XXX,XXX,XXX원, 기타단기차입금 XXX,XXX,XXX원으로 합계 XXX,XXX,XXX원인 사실, 20XX. X. XX.자 주주차입금 확인서에는 FFFF 주식회사가 김AA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주주단기차입금 XX,XXX,XXX원, 주주장기차입금 XXX,XXX,XXX원, 기타단기차입금 XXX,XXX,XXX원 총계 XXX,XXX,XXX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AA이 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한 XXX,XXX,XXX원은 주주차입금 확인서의 XXX,XXX,XXX원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② 이 사건 지급행위는 20XX. X. XX. 이루어졌으나 표준재무제표는 20XX. XX. XX. 기준이므로 위 표준재무제표상 재무상태가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고, ③ 위 회사의 주주는 김AA, 홍GG(김AA의 자녀), 피고로 총 3명인데 기타단기차입금을 제외한 주주단기차입금과 주주장기차입금이 모두 김AA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위 회사는 김AA의 배우자인 홍HH, 자녀인 홍GG가 대표이사이고 그들이 주주차입금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작성 시기도 피고가 김AA이 위 회사에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한 시기 중 가장 늦은 일자인 20XX. XX. XX.자로부터 약 7년 10개월이 지난 시점인 20XX. XX. X.일 점을 미루어 보면 위 확인서를 믿을 수 없으며, ⑤ 2년 여에 걸쳐 아무런 담보나 차용증도 없이 상당한 액수를 위 회사에 빌려주었다는 것은 가족이 위 회사의 대표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AA이 FFFF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위와 같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김AA이 이 사건 지급행위로 피고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적극재산이 XXX,XXX,XXX원(= XXX,XXX,XXX원 – yyy,yyy,yyy원)이 되어 소극재산(XXX,XXX,XXX원)이 적극재산(XXX,XXX,XXX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2. 이 사건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김AA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어머니인 김AA에게 20XX. X.부터 20XX. X.까지 김AA의 계좌와 홍HH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XXX,XXX,XXX원을 빌려주었는데, 이 사건 지급행위는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변제받은 금액은 이 사건 지급행위 이후에 피고가 20XX. X. X. 홍HH 계좌로 XX,XXX,XXX원을 송금하였다가 20XX. X. X. XX,XXX,XXX원을 돌려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yyy,yyy,yyy원이 아닌 XXX,XXX,XXX원(= yyy,yyy,yyy원–XX,XXX,XXX원 + XX,XXX,XXX원)이라고 주장한다.
- 다) 판단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 내지 17,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김AA에게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은행 계좌를 통해 XX,XXX,XXX원,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은행 계좌를 통해 XX,XXX,XXX원, 20XX. X. X. ○○○○○ 계좌를 통해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홍HH에게 20XX. X. XX. ○○○○○ 계좌를 통해 XX,XXX,XXX원,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은행 계좌를 통해 XX,XXX,XXX원, 20XX. X. XX. ○○○○○ 계좌를 통해 X,XXX,XXX원, 20XX. X. XX. ○○○○○ 계좌를 통해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송금한 사실, 홍HH가 김AA에게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XX,XXX,XXX원,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XX,XXX,XXX원,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XX,XXX,XXX원,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송금한 사실, 20XX. X. X. 김AA이 피고에 대하여 XXX,XXX,XXX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는 김AA과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김AA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김AA이 피고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3분의 2 가량의 금액은 김AA이 아니라 홍HH의 계좌인 점,③ 김AA이 차용하였다는 XXX,XXX,XXX원은 김AA이 이 사건 지급행위로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인 yyy,yyy,yyy원, 피고가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인 XXX,XXX,XXX원과 같지 않고 그 차이를 설명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홍HH의 계좌를 통하여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홍HH에게 송금한 금액은 합계 XXX,XXX,XXX원인 반면 홍HH가 김AA에게 송금한 금액은 합계 XXX,XXX,XXX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김AA이 피고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김AA이 피고에게 해당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결국 김AA이 하루에 yyy,yyy,yyy원의 금액을 자신과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 봄이 상당한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AA이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김AA으로서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다.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는바,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등 참조),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의 것들이다), 오히려 김AA과 피고는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는 점, 김AA은 자신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그 매도대금으로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금전 증여행위로 인하여 xx,xxx,xxx원(=XXX,XXX,XXX원-XXX,XXX,XXX원)만큼 공동담보 부족분이 생겼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금전의 증여행위는 가분인 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금전 증여행위 중 공동담보 부족분에 해당하는 xx,xxx,xxx원을 원고의 조세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다.
- 마. 소결론 이 사건 금전 증여행위는 이 사건 조세채권액 한도 내에서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인 위 xx,x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