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인 채무자가 대상 계좌를 지배·관리하였다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대상계좌에서 사용인출된 금액은 수익자인 피고가 가액배상 하여야 함
명의신탁자인 채무자가 대상 계좌를 지배·관리하였다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대상계좌에서 사용인출된 금액은 수익자인 피고가 가액배상 하여야 함
사 건 2025나2060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ㅇㅇ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4. 7.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오AA 사이에 별지 기재 각 입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
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체된 돈을 계좌 명의인이 인출·사용한 것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설령 위 돈의 사용 주체가 불분명하더라도 위 부분에 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1. 먼저 피고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는 위 87,408,500원을 오AA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을 제11 내지 19호증을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을 제18호증은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갑 제2호증)와 동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오AA이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오AA이 위 87,408,500원을 관리하면서 인출·소비하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자료에 불과하다.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오AA이 위 87,408,500원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체된 돈을 계좌 명의인(수탁자)이 인출·사용한 것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체결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제공된 예금계좌의 사용은 별개의 문제인 점, ②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체된 돈은 신탁자와 수탁자 간 대내적 관계에서만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계좌 명의인은 계좌에 예치된 돈을 별다른 제한 없이 인출·사용할 수 있는 점, ③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체결 전 이미 계좌에 돈이 예치되어 있어 계좌 명의인이 소유하는 돈과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하는 돈이 혼재한다거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체결 이후 계좌 명의인이 신탁자를 위하여 계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도 이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계좌에 예치된 돈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처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체된 돈을 계좌 명의인(수탁자)이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인출·사용에 따른 책임 소재만이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각 입금액 중 132,591,500원 부분의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