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사 건 2024나47083 부당이득금 원 고 aa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6. 24.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연정 전자서명완료 판사 예지희 전자서명완료 판사 최복규 전자서명완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