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 세 목 ] 사해행위취소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45797(2025.4.17.)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8769(2024.07.09)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 요 지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4나457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21. 4. 27. 10,000,000원, 2021. 4. 30. 10,000,000원, 2021. 5. 11. 3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를 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 및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반복,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aaa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한 합계 만 원(이하 ‘이 사건 만 원’이라 한다)은 aaa이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시부모인 bbb, ccc이 aaa의 계좌명의를 빌려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의 시어머니 ccc이 2021. 4. 27.경 ddd, fff에게 각 500만 원(합계 1,000만 원)을, 2021. 4. 30.경 ddd, fff에게 각 500만 원(합계 1,000만 원)을, 2021. 5. 8.경 ggg에게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1, 2), ② ddd, fff이 2021. 4. 27.경 각 500만 원을 현금인출하였고, 같은 날 aaa의 계좌에 현금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3, 5-1, 5-2), ③ ddd, fff이 2021. 5. 1.경 aaa에게 각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3, 5-1, 5-2), ③ 2021. 4. 27. ggg이 2021. 5. 11. aaa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3, 6)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만 원이 aaa으로부터 피고에게 송금되기 이전에 ccc,ddd, fff, ggg, aaa 사이에 위와 같은 자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만 원을 ccc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② 피고의 어머니인 aa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만 원이 직접 송금되었으므로(갑 2, 3-1, 3-2, 3-3, 9), 위 송금과 관련한 다른 법률관계나 원인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상, 위 돈은 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피고는 2021. 7. 5.경 과세관청에 ‘피고가 aaa으로부터 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5,000만원은 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