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피고가 모친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피고가 모친에게 추가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인식하고, 모친과 통모하여 세무조사 중지요청을 한 후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피고가 모친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피고가 모친에게 추가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인식하고, 모친과 통모하여 세무조사 중지요청을 한 후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나443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가단510175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9. 24.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5. 9. 체결된 173,8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송금행위에 대한 평가: 변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를 증여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BBB 사이에는 피고가 BBB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주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위 돈을 회수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송금행위가 변제로 평가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면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CCC이 2018. 4. 9. 사망하자 BBB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여 2018. 10. 31. 상속세 신고를 하고 25,382,9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bb세무서가 2019. 3. 7. 상속세 조사를 시작한 점, ② 위 세무조사기간은 당초 2019. 3. 7.부터 2019. 5. 5.까지였으나, BBB이 2019. 5. 3. 상속세 조사중지를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송금행위는 그로부터 6일 후인 2019. 5. 9. 이루어진 점, ③ 상속세 조사중지 요청 및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피고와 BBB이 동거하고 있었던 점, ④ bb세무서장이 2019. 11. 5. BBB에게 상속세 108,618,877원을 결정․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BBB에게 추가 결정․고지될 상속세액을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에 들어간 이상 상속세가 추가 고지될 가능성이 있음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속세가 추가 고지될 상황에서 BBB의 적극재산은 174,014,287원이 전부였고, 위 돈 중 173,8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면 BBB의 자력으로는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는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원고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어머니인 BBB과 통모하여 상속세 조사중지를 요청하고, 그로부터 얼마 후 DDD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조세채권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송금행위를 변제로 평가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므로, 이에 맞추어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