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인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4437 선고일 2025.09.24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피고가 모친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피고가 모친에게 추가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인식하고, 모친과 통모하여 세무조사 중지요청을 한 후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나443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가단510175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BBB의 피고에 대한 2019. 5. 9.자 173,800,000원의 변제 행위를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17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5. 9. 체결된 173,8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 산하 aa세무서 및 bb세무서가 BBB에게 아들 CCC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할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상속세로 합계 183,215,050원을 부과하였다. BBB이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까지 합산하면 2023. 3. 29. 기준 체납세액은 합계 241,921,8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이다. <표 생략>
  • 나. BBB이 2019. 5. 9. 아들인 피고의 ee은행 예금계좌로 173,8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이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BBB의 적극재산은 예금채권 214,287원(= dd농협 27,019원 + ee은행 78,542원 + ff은행 8,726원)만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5. 9. 피고에게 173,800,000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BBB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BBB은 피고와 통모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BB에게 대여한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 및 사해의사가 없었으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행위가 있기 전인 2018. 12. 31.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를 사해행위로 평가할 경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채무자 BBB의 무자력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BBB은 원고에 대하여 241,921,81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한 반면 적극재산은 174,014,287원에 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송금행위 후에는 적극재산으로 214,287원만 보유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한층 심화되었다.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채무자 BBB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이 사건 송금행위에 대한 평가: 변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를 증여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BBB 사이에는 피고가 BBB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주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위 돈을 회수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 가) 피고는 BBB이 2003. 6.경 DDD으로부터 서울 bb구 cc동 -, 1호(도로명 주소: 서울 bb구 ○○로*길 -, 1**호)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동행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도왔다. DDD은 피고를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는 수표로 수령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BBB은 2003. 6. 16.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9. 5. 10. 위 주소지에서 전출하였다.
  • 나) 피고가 DDD에게 2007. 6. 13. 10,000,000원, 2011. 7. 13. 20,000,000원, 2013. 6. 29. 20,000,000원, 2015. 6. 15. 45,000,000원, 2017. 6. 15. 20,000,000원을 각 임대차보증금 증액금으로 송금하였다. 피고가 DDD에게 최소한 115,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음은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로 증명되었다.
  • 다) DDD이 2019. 5. 2. BBB에게 167,000,000원을 송금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고, BBB은 2019. 5. 9. 피고에게 173,800,000원을 송금하였다. BBB이 DD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2019. 5. 2. 수령하였기에 그 이후에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 라) 피고와 BBB이 장래 돈의 반환을 전제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시적인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여계약 체결을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도 없다. 최소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115,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인정되는데, 위 금액은 피고가 고령의 어머니에게 부양 명목으로 증여하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BBB의 나이(1934년생)와 BBB에게 다른 자녀도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가 본인의 자금으로 마련한 임대차보증금이 영구적으로 BBB의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마) BBB은 CCC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도중에 피고에게 173,800,000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조심해야 할 상황에서 증여세 가산 부과 위험을 감수하고 증여 사실이 쉽게 드러나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돈을 증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세당국이 이 사건 송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최소한 피고가 DDD에게 송금한 115,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로 인정받을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인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송금행위가 변제로 평가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면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CCC이 2018. 4. 9. 사망하자 BBB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여 2018. 10. 31. 상속세 신고를 하고 25,382,9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bb세무서가 2019. 3. 7. 상속세 조사를 시작한 점, ② 위 세무조사기간은 당초 2019. 3. 7.부터 2019. 5. 5.까지였으나, BBB이 2019. 5. 3. 상속세 조사중지를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송금행위는 그로부터 6일 후인 2019. 5. 9. 이루어진 점, ③ 상속세 조사중지 요청 및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피고와 BBB이 동거하고 있었던 점, ④ bb세무서장이 2019. 11. 5. BBB에게 상속세 108,618,877원을 결정․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BBB에게 추가 결정․고지될 상속세액을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에 들어간 이상 상속세가 추가 고지될 가능성이 있음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속세가 추가 고지될 상황에서 BBB의 적극재산은 174,014,287원이 전부였고, 위 돈 중 173,8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면 BBB의 자력으로는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는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원고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어머니인 BBB과 통모하여 상속세 조사중지를 요청하고, 그로부터 얼마 후 DDD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조세채권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라. 채무자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 피고의 악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BBB은 이 사건 송금행위로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한층 더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될 뿐 아니라, 앞서 판단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하여 BBB이 무자력 상태가 되고 원고의 조세채권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마. 소결론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니라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닌 변제에 해당하지만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 즉, BBB의 피고에 대한 2019. 5. 9.자 173,800,000원의 변제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송금행위를 변제로 평가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므로, 이에 맞추어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