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나380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강AA
2. 강BB
3. 강CC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17.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강AA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강A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강BB, 강C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강AA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강A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강BB, 강CC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강AA과 강DD 사이에, ① 별지1 목록 기재 순번1 내지 7번 각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하여, ② 별지1 목록 기재 순번8, 9번 기재 각 부동산의 276.166/5190지분에 관하여, ③ 별지1 목록 기재 순번10, 11번 각 부동산의 618.332/11670지분에 관하여, ④ 별지1 목록 기재 순번12번 부동산의 772.166/14610지분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강AA은 강DD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강BB, 강CC과 강DD 사이에, ① 별지1 목록 순번8, 9번 각 부동산의 69.042/5190지분에 관하여, ② 별지1 목록 순번10, 11번 각 부동산의 154.584/11670지분에 관하여, ③ 별지1 목록 순번12번 부동산의 193.042/14610지분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강BB, 강CC은 강DD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원고와”를 “강DD과” 로, 제12행의 “원고는”을 “강DD은”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가 강DD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들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의 납부기한이 2012. xx. xx.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금액이 5억 원 이하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나(국세기본법 제27조), 갑 제8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xx. xx. 강DD 소유의 주식회사 AA의 주식을 압류하고, 이에 대한 공매처분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압류로 위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공매처분절차를 뒤늦게 진행하고 있는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시효중단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들 주장의 위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압류 및 공매처분절차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피고들의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강DD의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 결과가 강DD의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강DD의 구체적 상속분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강DD이 OO시 OO면 OO리 OO에 관하여 1965. xx. xx.에, 위 OO리 OOO, 위 OO리 OOOO에 관하여 각 1965. xx. xx.에, 위 OO리 OOOOO에 관하여 1966. xx. xx.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 한다), 강DD은 1962. xx. xx.생으로 증여부동산 취득 무렵 만 5세가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강DD이 부친인 망 강EE, 모친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나, 기록상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 당초 망 강EE와 망인 중 누구 소유의 재산이었는지, 이를 강DD이 부모 중 누구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262조 제2항), 증여부동산중 1/2 지분은 강DD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참조), 증여부동산은 2009년경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것으로 보이나(갑 제6호증), 증여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 사건 소와 관련된 부동산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바, 증여부동산의 가액은 갑 제6호증의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임의경매 당시인 2009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처분 당시 가액을 산정하여 상속개시시까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2)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강DD은 2015. xx. xx. 망인으로부터 16,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피고들은 이를 강DD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강DD의 특별수익으로 본다. 한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되,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한국은행이 공표한 GDP디플레이터 수치를 환산기준으로 하여 위 돈을 상속개시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면, 이에 관한 강DD의 특별수익액은 16,620,320원(= 16,000,000원 × 103.877/100)이 된다.
(3) 피고들은, 망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 소유 부동산을 강DD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이후 그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해주는 방법으로 망인이 부담하던 채무 3억 원 상당을 강DD이 특별수익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DD이 운영하던 CC 주식회사가 1996. xx. xx. 망인이 운영하던 BB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A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후 BB이 1999. xx. xx.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2001. xx. xx.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인과 법인의 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법인에 대한 금전 지원을 법인을 운영하는 개인이 상대방 법인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금전을 지원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직접 강DD에게 피고들 주장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특별수익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의 합계 × 상속인별 각 법정상속분
(2)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 상속인별 특별수익
(3) 구체적 상속분 =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재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