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에게 용역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해야 함
체납자가 피고에게 용역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해야 함
사 건 2024나3040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종합개발 변 론 종 결
2024. 9. 4. 판 결 선 고
2024. 11.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