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73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26. 판 결 선 고
2025. 1.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XXX 사이에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XX분의 X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워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① 귀속년도 20XX년인 종합소득세: 총 체납액 X원 (=본세 X원 + 가산금 X원)
② 귀속년도 20XX년인 종합소득세: 총 체납액 X원 (=본세 X원 + 가산금 X원)
③ 귀속년도 20XX년인 종합소득세: 총 체납액 X원 (=본세 X원 + 가산금 X원)
④ 총 체납액 합계: X원
1. 적극재산 ㉠ 이 사건 부동산 중 체납자의 상속지분 X원 (피고가 자신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타에 처분한 매매가 X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채무액 X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체납자의 상속지분 X을 곱한 금액이다) ㉡ 금융재산 X원
2. 소극재산 위 조세채무 X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6,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고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떤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미 X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피고가 결혼 전에 형성한 자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이고, 피고가 망인 명의로 신탁해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결혼 전에 형성한 자금과 피고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 X년이 넘도록 유지를 함에 있어서도 피고의 노력이 절대적이었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은 피고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여분으로 인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자신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