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근로소득의 형태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3322 선고일 2025.04.10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일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함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AA에게 40,494원, 원고 BBB에게 2,171,3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2. 21.부터 2025.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 중 원고 AAA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 BB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5/6는 원고 BB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7,692,734원, 원고 BBB에게 12,086,8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 AAA은 2021. 12. 26., 원고 BBB은 2022. 3. 28. 피고와 사이에 ‘코로나-19 대응 의료ㆍ지원 인력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 나. 위 계약에 따라 원고 AAA은 2021. 12. 26.부터 2022. 2. 12.까지 48일간 2,171,304원 및 각 이에 OO대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여 총 37,54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원고 BBB은 2022. 3. 28.부터 2022. 5. 31.까지 64일간 XX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여 총 47,1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별지 1과 같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들 원고들은 급여를 야간ㆍ휴일에 관계없이 근무일 1일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근무기간이 모두 3개월 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을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로 보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원고 AAA에게 7,692,734원, 원고 BBB에게 12,086,84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나. 피고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고용 기간만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 형태, 업무의 내용,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과 3월 미만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이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의료인력 중에는 3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규정은 저소득층인 일용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고소득자인 원고들을 위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은 이 사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에게 지급된 근무수당 외 각종 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따른 근로대가로 계산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보상적 성격의 수당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원천징수는 적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미 연말정산 과정에서 앞서 징수한 세액의 대부분을 원고들에게 환급하였으므로, 실제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은 원고 AAA의 경우 941,590원, 원고 BBB의 경우 3,285,070원에 불과하다.
3. 판단
  • 가. 원고들이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2. 판단

  •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일용근로자는 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 으로서, ② 건설공사 내지 하역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③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① 근무수당ㆍ위험수당 등 대부분의 수당은 1일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원고들은 근무한 일수에 따라 근로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갑 제9, 10호증, 원고들이 급여를 월마다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급여가 일당으로 계산되었으므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② 원고들은 건설공사 내지 하역작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③ 원고 AAA은 48일, 원고 BBB은 64일간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었는바, 원고들은 위 문언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를 판단하는 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문언 자체로 내용이 명확하고, 달리 문언만으로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즉 위 문언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앞서 본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같은 고소득의 전문직 종사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한편 피고는 위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를 판단하는 규정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기 위한 취지 및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고소득자인 원고들이 일용근로자가 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제ㆍ개정이유에 따라 ’전면적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기 위하여 인적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공평과세를 지향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도입되었다고 보더라도, 위 규정은 업무의 전문성 여부, 노임의 다과는 불문하고 있는바 이를 문언과 달리 고소득자인 일용근로자를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또한 피고는 원고들을 상용근로자로서 3월 이상 고용할 목적이었다고도 주장하나 실제로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은 3월 미만이고 피고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3월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며, 피고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근무형태로서 부득이 유동적인 근무기간과 일당 형식의 근무수당 지급방식을 채택하였음을 인정하였는바, 근로계약의 연장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고용된 목적 및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3월 이상 근로계약이 계속 되리라고 예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한 의사 28명 중 22명,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근무한 의사 117명 중 60명, 즉 50% 이상이 90일 미만근무하기도 하였다(을 제5호증). 또한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수당을 일당으로 규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및 앞서 본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사이에 상용근로의 의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 렵고,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무수당외 각종수당은 주말, 공휴일, 야간을 구분하지 않는 근무의 특수성, 위험성 및 자격요건의 구비여부, 또는 실비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를 근로의 대가나 근로성과에 따른 급여가 아닌 보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발생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일반 근로소득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고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위 소득세액을 징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과도하게 징수한 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다. 반환할 소득세액의 범위

1. 인정사실 원고들이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원고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별지 2와 같이 각 901,096원, 1,113,766원이고, 피고는 원고 AAA에 대하여는 2022.4. 8. 2021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분으로 305,620원, 2023. 4. 7.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분으로 7,346,620원 합계 7,652,240원을 환급하였고, 원고 BBB에 대하여는 2023. 4. 7.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분으로 9,915,54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는 8,593,830원을, 원고 BBB에 대하여는 13,200,610원을 각 원천징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원고들이 기지급한 세액 중 일부를 환급하였는바, 피고가 환급한 세액에 대하여는 더 이상 피고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 원고 AAA에게 40,494원, 원고 BBB에게 2,171,3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5.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소송총비용 중 원고 AAA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원고 AAA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