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일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함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일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함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AA에게 40,494원, 원고 BBB에게 2,171,3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2. 21.부터 2025.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 중 원고 AAA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 BB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5/6는 원고 BB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7,692,734원, 원고 BBB에게 12,086,8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관련 법령
2. 판단
1. 인정사실 원고들이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원고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별지 2와 같이 각 901,096원, 1,113,766원이고, 피고는 원고 AAA에 대하여는 2022.4. 8. 2021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분으로 305,620원, 2023. 4. 7.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분으로 7,346,620원 합계 7,652,240원을 환급하였고, 원고 BBB에 대하여는 2023. 4. 7.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분으로 9,915,54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는 8,593,830원을, 원고 BBB에 대하여는 13,200,610원을 각 원천징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원고들이 기지급한 세액 중 일부를 환급하였는바, 피고가 환급한 세액에 대하여는 더 이상 피고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 원고 AAA에게 40,494원, 원고 BBB에게 2,171,3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5.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소송총비용 중 원고 AAA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원고 AAA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