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24나190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4. 9. 3. 판 결 선 고
2024. 3. 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최BB 사이에 ‘○○시 ○○구 ○○동 ***-* AAAAA 104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8. 8.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와 최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8.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원을 초과하여 취소한 부분 및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바,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