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6058 선고일 2024.08.2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작목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소외 오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규약만으로 의무사용기간이 지났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로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은 의무사용기간 경과하기 전 정기총회의결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오AA 사이에 □□ ■■군 ▲▲면 △△리 000-0 지상일반 철골 구조 기타 지붕 단층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000 ㎡에 관하여

2021. 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항소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 1 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의 인용)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