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구합-63395(2025.5.1.) 선고일 2025.05.01

이 사건 채권양도 중 xxx,xxx,xxx원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 AAA은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 xxx,xxx,xxx원을 DDD에게 양도하고, EEE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합633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2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피고 BBB, 피고 CCC와 DDD(19xx. x. x.생) 사이에 20xx. x. x.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xxx,xxx,xxx원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DDD(19xx. x. x.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xxx,xxx,xxx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EEE(19xx. x. x.생)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 피고 CCC와 DDD(19xx. x. x.생) 사이에 20xx. x. x.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AA은 DDD(19xx. x. x.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EEE(19xx. x. x.생)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며, 피고 BBB, 피고 CC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AAA은 DDD(19xx. x. x.생, 이하 같다)의 배우자이고, 피고 BBB, CCC는 피고 AAA과 DDD의 자녀들이다.

2. EEE(19xx. x. x.생, 이하 같다)은 xx xx구 xx로x길 x, x층x호(xx동, xx아파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DDD 및 피고들과 순차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 나. DDD의 국세체납 원고 산하 xx세무서장은 20xx. x. x. DDD에 대한 20xx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하였는데, DDD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xx. x. x.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합계 x,xxx,xxx,xxx원의 국세(이하 순번 1, 2의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한 상태이다. 순번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1 양도소득세 20xx. x. 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2 양도소득세 20xx. x. x 20xx. x. xx x,xxx,xxx,xxx x,xxx,xxx,xxx 합계 x,xxx,xxx,xxx x,xxx,xxx,xxx
  • 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DDD은 20xx. xx. x. EE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xx.x.x.부터20xx. x. x.까지로 정한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xx. x. x.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2. DDD은 20xx. x. x. 피고 BBB, CCC에게 EEE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무상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EEE은 같은 날 피고 BBB, CC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임대인, 피고 BBB, CCC를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명의변경으로 인한 재계약임’이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변경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EEE은 20xx. x. x. 피고 A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임대인, 피고 AAA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명의변경으로 인한 재계약’이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가. 원고 채권자인 원고는 DDD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하였고, DDD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후인 20xx. x. x. 피고 BBB, CCC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다. DDD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무상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DDD의 자녀들 내지 배우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수익자 내지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채권양도를 취소하는바, 그 원상회복으로 전득자인 피고 AAA은 원물반환으로서 DDD에게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EEE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며, 수익자인 피고 BBB, CC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가액인 xxx,xxx,xxx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

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xxx,xxx,xxx원 부분은 피고 AAA이 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DDD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대상은 xxx,xxx,xxx원(=xxx,xxx,xxx원 - xxx,xxx,xxx원)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피고 BBB, CC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가 2개월 만에 피고 AAA으로 다시 변경해 주었을 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을 취한 것이 없으므로 원고의 수익자인 피고 BBB, CCC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xx. x. x. 이전에 DD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성립된 사실(이 사건 조세채권 중 순번 1: 20xx. x. x.,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순번 2: 20xx. x. x.)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은바, 원고의 DDD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임대차보증금 중 xxx,xxx,xxx원 부분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DD과 EEE 사이의 20xx. xx. x.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DDD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기는 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위 각 증거, 을2, 3, 4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xx 원 중 xxx,xxx,xxx원(xx.x%)이 피고 AAA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인 EEE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점, ② 채무자 DDD은 주부로서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남편인 피고 AAA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여 가족들을 부양해오는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자금 원천도 피고 AAA일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반박할 만한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AAA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을 부담한 실질적 임차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xxx,xxx,xxx원 부분 반환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임대차보증금 중 xxx,xxx,xxx원 부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308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 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11, 12,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DDD의 적극재산은 x,xxx,xxx,xxx원이고, 소극재산은 x,xxx,xxx,xxx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 중 xxx,xxx,xxx원 부분은 증여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구분 내역 평가액(원) 적극재산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중 원고지분 xxx,xxxx,xxx 예금채권 xxx,xxxx,xxx 주식(FF증권 계좌) xxx,xxxx,xxx 주식(GG증권 계좌) xxx,xxxx,xxx 합계 x,xxx,xxxx,xxx 소극재산 양도소득세 x,xxx,xxxx,xxx 지방소득세 xxx,xxxx,xxx 합계 x,xxx,xxxx,xxx

  •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이 사건 채권양도 중 xxx,xxx,xxx원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 AAA은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원을 DDD에게 양도하고, EEE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AAA이 위 의무를 이행하는 즉시 이 부분 채권은 원상회복되므로 원고의 피고 BBB, CCC에 대한 이 부분 원상회복청구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