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CC(이하 주식회사는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주식회사 DDDD개발은 2018. 6. 5. 소외 BBBBB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 CC 및 DDDD개발, 수탁자: BBBBB,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대구 EEE협동조합 외 8개 대출금융기관,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CC파일, 신탁부동산: 피고 CC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피고 DDDD개발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 피고 CC, DDDD개발은 2018. 9. 27. BBBBB과 사이에,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FF의 공동관리인 최ㅇㅇ, 신ㅇㅇ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FF1)(이하 ’피고 FF‘이라 한다)의 CC파일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순위 우선수익자로 피고 FF을 추가하고, 그 수익한도금액을 65억 원(대출금액의 130%)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원부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피고 GGGG은행의 근질권 설정 및 회생담보권 신고
1. 피고 GGGG은행은 피고 FF과 사이에, 2019. 8. 7. 여신금액 30억 원, 이자율 ‘여신실행일 기간별 시장금리 + 3.33310%’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2020. 6. 26. 여신금액 15억 원, 이자율 ‘여신실행일 기간별 시장금리 + 4.06240%’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 GGGG은행은 2020. 6. 30.경 피고 FF과 사이에,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피고 FF이 부여받은 2순위 우선수익권에 관하여 ‘피담보채무: 피고 FF이 피고 GGGG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채권최고액:18억 원’의 근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설정된 근질권을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BBBB은 그 무렵 위 근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3. 피고 GGGG은행은 2022. 1. 13. 피고 FF과 사이에, 위 2020. 6. 26.자 여신거래약정의 변제기 연장을 위한 대환대출로서 여신금액 6억 원, 이자율 ‘여신실행일 기간별 시장금리 + 3.141%’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4. 피고 FF은 2022. 9. 13.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1. 11. 피고 FF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22회합5), 최ㅇㅇ 및 신ㅇㅇ가 2023. 4. 27. 피고 FF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5. 피고 GGGG은행은 2022. 12. 12.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1,400,315,202원(아래 표 참조)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 표 생략>
6. 위 회생절차는 2024. 11. 21. 종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FF이 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회생절차개시와 종결 전후 및 피고 FF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 FF’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변경계약에 대한 사해신탁취소 판결 한편, 소외 주식회사 HHHH은행은 2020. 2. 4. BBBBB, 피고 FF 등을 상대로 사해신탁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1395), 위 법원은 2022. 5. 27. 위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 주문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위 판결에 대하여 HHHH은행, BBBBB 및 피고 FF이 각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3399], 위 각 항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2023. 8. 23.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3. 9. 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판결’이라 한다). <표 생략>
- 라. BBBBB의 이 사건 공탁
1.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인 대구 EEE협동조합 등은 채무자 CC파일이 위 계약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위 계약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인 BB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BBBBB은 위 신탁계약 제19조에 따라 2023. 5. 9.경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각대금 122억 4,000만 원에, 2023. 8. 30.경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각대금 246억6,000만 원에 각 공매하였다.
2. 위와 같이 먼저 공매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에 따라 신탁사무비용, 1순위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 등 선순위 정산비용에 전부 충당되어 잔여 수익금이 없었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선순위 정산비용을 공제한 후 14,034,171,464원의 잔여 수익금이 남게 되었다.
3. BBBBB은 2023. 12. 1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위 잔여 수익금을 정산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판결로 인하여 피고 FF의 2순위 우선수익권 및 피고 GGGG은행의 이 사건 근질권의 각 효력 유무가 불분명하여 위 잔여 수익금의 진정한 수령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피고 CC, DDDD개발 및 FF을 채무자로 하는 수 개의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CC, DDDD개발, FF, GGGG은행’, 법령조항을 ‘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30748호로 위 잔여 수익금 14,034,171,464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14,034,171,464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4) BBBBB이 이 사건 공탁 당시 피고 CC, DDDD개발, FF을 채무자로, BBBBB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등을 송달받았다고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피고 조ㅇㅇ, 진ㅇㅇ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마 제1호증, 을사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