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71846 선고일 2024.09.12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24가합7184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