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탁금은 신탁계약에 다른 정산금 채권과 제세공과금 및 제비용 등을 지급한 후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채권 중 공사대금 채권과 지연손해금만으로도 이 사건 공탁금을 초과하므로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함
이 사건 공탁금은 신탁계약에 다른 정산금 채권과 제세공과금 및 제비용 등을 지급한 후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채권 중 공사대금 채권과 지연손해금만으로도 이 사건 공탁금을 초과하므로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함
사 건 2024가합71242 배당이의 원 고 에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10. 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X타배XXXX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X. X. XX.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백AA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 피고 홍BB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 피고 구CC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 피고 임DD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 피고 이EE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 피고 주식회사 FF전기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 피고 김GG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 피고 김HH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 피고 김II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X원, 피고 서JJ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X원, 피고 나KK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 피고 전LL에 대한 위 법원 200X타채XXXXX호에 따른 배당액 XXX,XXX,XXX원, 피고 전LL에 대한 위 법원 200X타채XXXXX호에 따른 배당액 XXX,XXX,XXX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X타배XXXX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X. 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임DD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피고 이EE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은 XXX,XXX,XXX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FF전기(이하 ‘피고 FF전기’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XX,XXX,XXX원으로, 피고 김GG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은 XXX,XXX,XXX원으로, 피고 김HH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은 XXX,XXX,XXX원으로, 피고 김II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X원은 XXX,XXX,XXX원으로, 피고 서JJ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X원은 X,XXX,XXX,XXX원으로, 피고 나KK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은 XXX,XXX,XXX원으로, 피고 전LL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은 XXX,XXX,XXX원으로, 피고 전LL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은 XX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X,X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주위적 청구취지
2. 예비적 청구취지 MM산업건설이 200X. X. XX. 00공사에 대한 채권을 ○○ ○○ 아파트채권단 협의회에 양도한 채권양도는 신탁회사인 00공사의 승낙을 얻지 않았거나,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압류채권자로서 채권액에 따라 안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1. 원고는 200X. XX.경 MM산업건설과 사이에, 공사명 ○○ ○○군 ○○면 ○○리 산 ○○-○ 외 ○필지 지상 ○○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 공사, 공사위치 ○○ ○○군 ○○면 ○○리 산 ○○-○ 외 ○필지, 공사규모 지하 1층, 지상 15층 아파트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세대수 ○○평형 ○○○세대, ○○평형 ○○세대, 공사기간 실착공일로부터 ○○개월, 계약금액 XX,XXX,XXX,XXX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MM산업건설은 200X. XX.경 00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 등에 대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MM산업건설과 당시 그 대표이사 손NN 및 원고 등은 200X. XX. X.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관한 보증책임의 이행을 원활히 하고, 사업종료 후 수익금의 처분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확약서를 작성하여 00공사에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서 및 위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3. MM산업건설은 200X. XX. X.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PPPPP 주식회사(이하 ‘PPPPP’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은 PPPPP가 그 대출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200X. XX. X. PPPPP와 사이에 위 기업어음의 액면금 상환에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연체이자율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보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MM산업건설, PPPPP는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자금보충계약에 따라 PPPPP에게 자금대여를 한 경우, MM산업건설이 PPPPP를 대신하여 그 대여금액을 상환하고, MM산업건설은 PPPPP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자금분담계약을 체결하였다.
1. MM산업건설이 200X. X. X. 00공사에 다수의 채권자들의 보전처분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이유로 분양보증절차 이행을 요청함에 따라, 00공사는 200X. X. XX. MM산업건설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관한 분양보증이행 예고통지를 하고, 그 무렵 보증채권자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에게 분양보증사고 발생 및 잔여분양대금 납부 중지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
2. 원고가 00공사에게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는 계속사업방식의 분양보증이행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200X. X. XX. 00공사는 잔여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계속 사업을 승인하고, 원고와 표준계속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X. X.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0X. X.XX. ○○군수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4. 한편, PPPPP가 MM산업건설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PPPPP가 발행한 기업어음에 XX억 원의 부족금액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가.의 3)항 기재 자금보충약정에 기한 자금대여 요청을 함에 따라, 원고는 200X. X. XX. PPPPP에게 ○○억 원을 지급하였다.
1. MM산업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채권단 협의회(이하 ‘채권단 협의회’라한다)는 200X. X. XX. “MM산업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00공사 정산시 시행사 이득 지분에 따른 돈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 관련 피해자 전체 분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결성된 채권단 협의회에게 권리를 양도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도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 양도’라 한다), 이에 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동부 200X년 제XXX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으며, MM산업건설은 200X. X. XX. 00공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위 무렵 00공사에 도달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X. XX. XX. 채권자를 채권단 협의회 대표자 함QQ,채무자 MM산업건설, 제3채무자 00공사, 청구금액 XXX억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다(200X타채XXXXX호).
3. 피고들을 포함한 MM산업건설의 채권자들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집행채권을 MM산업건설의 00공사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채권, 채무자를 MM산업건설, 제3채무자를 00공사로 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가압류・압류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다.
1. 원고는 MM산업건설, 00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과 위 나.의 4)항 기재 대여금지급을 구하였는데, MM산업건설에 대하여는 ‘MM산업건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X,XXX,XXX,XXX원, 대여금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공사대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판결, 00공사에 대하여는 00공사의 MM산업건설에 대한 사전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X. X. X. 선고 200X가합XXXXX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X. XX. XX. 선고201X나XXXXXX, 201X나XXXX(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대법원 201X. X. XX. 선고 201X다XXXXXX 판결,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제1, 2심 판결 이유 중 주요 부분의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X. X. XX. 채권자 원고, 채무자 MM조산업건설, 제3채무자 00공사, 청구금액 XX,XXX,XXX,XXX원(관련 사건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금 채권),피압류 및 추심채권 MM산업건설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00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교부청구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위 결정 정본이 201X.X. XX. 00공사에 도달하였다(201X타채XXXXXX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MM산업건설이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X. X. XX. 항고 기각 결정을 하였다(201X라XXX호).
3. 이 사건 분양사고가 발생하여 00공사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잔여공사를 완료하고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총 ○○○세대 중 ○○○세대만 분양되자, 00공사는 청산을 위하여 나머지 ○○○세대 및 일부 사업지를 공개절차를 통하여 매각하였다.
4. 00공사는 202X. XX. X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X금제XXXXX호로 위 1)항의 매각대금에서 공사대금, 관리비, 재산세, 대출중도금 및 이자, 과태료 등을 공제하고 MM산업건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할 금원으로 X,XXX,XXX,XXX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채권양도 및 다수의 보전처분 등이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기하여 위 돈을 피공탁자를 MM조산업건설 또는 채권단 협의회, 또는 김RR, 또는 윤SS, 또는 김TT, 또는 함UU로 하고 “공탁자인 00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결정 및 채권양도인”을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 임DD 외 ○○○’로 기재하여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X. X. XX. 202X타배XXXX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이 사건 공탁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X,XXX,XXX,XXX원을 별지 4 기재와 같은 이유와 금액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X. 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〇 피고 임DD, FF전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〇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5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피고 임DD, FF전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4.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사건에서 별지3 기재와 같이 ‘원고는 MM산업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피보전채권), 00공사는 MM산업건설에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에 따라 MM산업건설의 공사대금지급 의무를 이행인수하였으므로(피대위채권) MM산업건설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00공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4항에1) 따른 MM산업건설에 대한 사전구상권(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등)으로 위 피대위채권을 상계하여 소멸하였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서 소멸된 채권은 당시 피대위채권일 뿐이고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MM산업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등 채권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7조 제3, 4항에 의하면 00공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이를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00공사의 채권의 순서로 신탁재산 처분금액을 지급하되,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다만 제3자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7조는 분양보증을 이행한 00공사가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설계・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차입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등을 00공사가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별지 1 기재 200X. XX. X.자 확약서 제5조 제1항은 위 신탁재산처분금액(사업수익금)에 대하여, ‘분양보증이행책임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지출금, 지출을 위한 유보금으로 사용하고 남는 수익금이 있는 경우 1. 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00공사의 손실금액, 2. 대출기관의 대출채권, 3. 사업주체에 대한 00공사의 채권으로 처분하고, 최후에 사업주체(MM산업건설)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바와 같이 MM산업건설이 사업을 진행하던 중 00공사에 분양보증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00공사는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잔여공사를 완료하고 분양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00공사는 총 분양수입(분양대금 및 미분양세대와 일부 토지에 대한 공개매각대금 등의 신탁수익 금)에서 00공사가 보증책임을 이행하는데 소요된 비용(공사대금, 관리비, 재산세, 차입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으로 MM산업건설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00공사는 202X. XX. XX.자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서(갑 13)에 “00공사는 분양대금과 미분양세대 및 일부 토지에 대한 공개매각대금 등의 신탁수익금에서 공사 대금, 관리비, 재산세, 대출중도금 및 이자, 과태료 등 일체의 지출금을 공제하고 MM산업건설에 정산으로 지급해야 할 금원은 공탁일 현재 X,XXX,XXX,XXX원이라고 기재하였고, 혼합공탁 사유로는 ”복수의 채권자 경합에 따라 제3채무자로서는 판단의 심적부담과 이중변제의 위험부담 등이 있어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한다“고 기재하였다.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등은 여전히 남아있고 00공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MM건설산업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등을 선순위로 지급할 의무(이행인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이들을 포함한 이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 일체를 공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00공사는 이 사건 정산금을 X,XXX,XXX,XXX원으로 계산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등(공사대금 X,XXX,XXX,XXX원, 대여금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정산금은 남지않게 된다. 결국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1. 00공사는 분양보증을 이행하여 MM산업건설 대신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MM산업건설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MM산업건설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이 4) 00공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등(이행인수 의무)을 이 사건 정산금 보다 우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다만 00공사는 위와 같이 관련사건으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공사대금 등 공제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권리관계는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과로 이 사건 공탁이후에도 존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공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지급의무(이 사건 공사대금 등의 우선변제권)가 소멸하고 이로 인한 이익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귀속되는 불합리한 결과(권리순위 변동)를 가져오고, 이는 압류의 지급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으로 원고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공탁자인 00공사는 여전히 이중변제의 위험에 처하게 되어 공탁의 취지에도 반한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은 00공사가 보유한 신탁재산 일체에 대한 것이고, MM산업건설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이사건 신탁계약서 제7조 제3, 4항에 따라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등을 지급한 후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조건부 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① 나머지 피고들이 채무자를 MM산업건설, 제3채무자를 00공사로 하여 받은 가압류, 압류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가압류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신탁수익교부청구권’, ‘신탁 수익금’, ‘신탁재산교부청구권’, ‘신탁 종료 또는 금전 정산시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돈’, ‘정산금 반환청구채권’, ‘정산금청구권’ 등으로서, 이는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7조 제3, 4항에 따라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등을 지급한 후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인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의미하는 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은 00공사의 이행인수 채무를 이행하는 의미도 포함하는 것인 점,③ 피고들의 MM산업건설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7조 제1항에 기재된 공사대금, 차입금 등의 채권이라거나, 00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세대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에서 제비용을 공제한 후 잔여 신탁재산(수익금)이 남아있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 중 공사대금 채권은 X,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XX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이 부분만으로도 이 사건 공탁금을 초과하여 MM산업건설의 00공사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부존재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양도나 압류 등 강제집행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은 전액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피고 대한민국은 집행채권이 국세채권으로서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채권에 앞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제세공과금을 ”신탁사업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국세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국세채권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로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 대상은 ”정산시 시행사(MM산업건설) 이득 지분에 따른 금원“으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그 정산금 채권이 부존재하므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