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사 건 2024가합63685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4. 3. 19.
1. 피고는 원고에게 3,087,262,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