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685 선고일 2024.11.20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사 건 2024가합63685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4. 3.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7,262,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