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1. 원고(이하, 원고와 원고 서울지점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 사이(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다음 부가가치세 합계 9,841,311,45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여러 차례 판매원들로부터 물품을 반품받음에 따라 과세표준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일부 환급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최종적으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6,450,728,286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이다.
- 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등과 사이의 세무대리 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6. 7.경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12. 31. ‘세무법인 BB글로텍스’에서 ‘세무법인 BB’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 법무법인(유한) CC, 변호사 김DD, 하EE과 사이에 세무대리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세무대리 계약서 위촉자(갑): 원고 수촉자(을): 피고보조참가인 수촉자(병): 법무법인(유한) CC 수촉자(정): 변호사 김DD, 하EE 제2조(업무의 범위) 을은 병 및 정과 공동으로 갑을 대리하여 각 호에 규정하는 업무를 순차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수행한다.
1. 갑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2. 갑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고충민원
3. 갑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행정소송, 민사소송 제5조(업무수행기간) 상기 제2조의 용역수행기간은 2016. 7. 1.부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종료하기로 한 날까지로 한다. 제8조(업무에 대한 보수 및 분배비율)
① 본 계약에 의한 세무대리업무의 보수는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결과로 갑이 지급받게 될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액(환급가산금 포함)에 40%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한다(부가가치세 별도).
② 제1항에 의해 갑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수는 을에게 50%, 병에게 25%, 정에게 25%의 비율로 각 분배한다.
③ 제2조(업무의 범위)의 각 호에서 규정한 어느 단계에서 갑에 대한 환급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보수와 분배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보수 등의 지급방법) 본 계약 제8조 제1항에 의한 보수의 지급을 위해 갑은 갑이 수령하게 될 국세환급금 수령권리의 40%를 제8조 제2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을, 병, 정에게 각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 이전 증서를 을이 요청하는 시기(환급통보예정일을 감안하여 을이 정하는 날짜)에 작성하여 공증한 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제) 갑과 을은 상호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제의 사실을 병과 정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
1. 원고는 2016. 9. 9.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였지만 실제로는 물품 판매거래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6,450,728,28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은 2016. 11. 15. ‘원고는 판매원들에게 대가를 받고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7. 1. 2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3. 22. 관련 판결의 내용 등을 근거로 ‘강남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기간 내 원고의 신고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이하, ‘1차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5. 16.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유지한다는 처리 결과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8. 7. 18. 이에 다시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 22. 강남세무서장은 1차 재조사 결정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 없이 종전과 같은 결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는 1차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다시 ‘강남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기간 내 원고의 신고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이하, ‘2차 재조사 결정’이라 하고, 1차 및 2차 각 재조사 결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3. 24. 다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유지한다는 처리 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세무자문용역계약 체결 등 한편 원고는 2020. 3. 1.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세무자문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세무자문용역 계약서 위촉자(갑): 원고 수촉자(을): 피고보조참가인 제1조(인정사항)
① 피보고조참가인(이하, ‘을’이라 함)은 2016. 7.부터 2020. 1.까지 기간 동안 원고(이하,‘갑’이라 함)의 부가가치세 환급(이하, ‘쟁점사건’이라 함)과 관련하여 세무서 경정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리용역을 수행하였고, 2020. 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심판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③ ‘갑’은 ‘을’의 용역수행 결과물이 향후 행정소송과정에서 ‘갑’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인정한다. 위 인정사항을 전제로 ‘갑’은 향후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을’과 자문용역계약을 맺기로 하고 용역의 범위, 조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① 쟁점사건에 대해 ‘을’의 관리 하에 있는 ‘심판결정문’ 등 행정소송제기에 필요한 자료를 ‘갑’ 또는 ‘갑의 소송대리인’에게 제공
② 쟁점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과정에서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의 요청에 따른 세무자문 제공 제3조(업무수행기간) 용역수행기간은 2020. 3. 1.부터 행정소송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보수 및 부대비용)
① 제2조에 의하여 ‘을’이 제공하는 자료 및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보수는 쟁점사건의 행정소송 결과 ‘갑’의 승소로 인하여 환급되는 총 금액(일부 승소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③ ‘을’에 대한 보수는 쟁점사건에 대한 소송이 확정되어 ‘갑’에게 환급될 금액이 확정되는 날에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을’의 보수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에 대한 ‘갑’의 국세환급수령권리를 ‘을’에게 양도하는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보수 지급비율을 기재한 형태)로 그 지급을 보증한다.
④ ‘갑’은 계약과 동시에 제3항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인감증명첨부)를 작성하여 ‘을’에게 교부하고 ‘을’은 환급액이 확정되는 때 ‘갑’과 상의하여 이를 수정 보완(양도금액 명시 및 인감증명서 재발행 첨부)한 후 과세당국에 제출한다. 제6조(용역결과물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은 오로지 행정소송 단계에서만 유효하다
- 마. 관련 행정사건 원고는 2020. 3. 6.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493호로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7. 12. ‘강남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재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누54759호)은 2023. 4. 14.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23두42096호)에서 2023. 8. 18.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바. 강남세무서장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등
1.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이사 이FF는 관련 행정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3. 6. 27. 강남세무서장에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의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33%에 해당하는 2,128,740,334원(= 이 사건 부가가치세 6,450,728,286원 × 3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채권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2023. 4. 7.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이하,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강남세무서장은 2023. 7. 26. 관련 행정사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양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관련 행정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3. 8. 25.경 및 2023. 9. 14.경 강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강남세무서장은 관련 행정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3. 9. 26.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일부인 2,128,740,334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합계 2,548,926,460원을 환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2,548,926,460원을 지급하였다.
- 사. 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2023. 11. 14. 수사기관에 ① 이FF가 2023. 4. 7.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양도하려는 금액’란 중 ‘내국세’란에 ‘2,128,740,334원(= 이 사건 부가가치세 6,450,728,286원 × 33%)’, ‘국세환급금가산금’란에 ‘발생금액 총액 × 33%’라고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국세환금금양도요구서를 위조하였다. ② 이FF는 2020. 3. 1.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인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이 사건 제2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환급받았다.라는 사문서위조,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24. 5. 27. ‘① 원고와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이F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원고의 주장 외에 달리 이FF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이FF는 세무자문 용역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취급하여 보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