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합604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5. 9. 판 결 선 고
2025. 6. 13.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24.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22. 7.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24.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22. 7.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035,000,000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2. 4. 1. BBB에게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6,013,48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2) △△세무서장은 BBB에게 2023. 10. 4.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9,094,900원을,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07,701,490원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4,411,530원을 각 추가 고지하였다.
3. BBB은 2019. 12. 31.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5,000주를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세무서장은 2023. 4. 19.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3. 10. 25. 양도소득세 373,443,690원을 고지하였다. 4) BBB은 현재까지 위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고지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체납세액은 2,508,950,970원이다.
1. BB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1. 6.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7. 1.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호로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BBB은 2022. 7. 4.자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8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4. 계약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022. 2. 17. 빌려준 대여금 100,000,000원으로 갈음한다.
5. 잔금은 전세보증금 100,000,000원과 부동산에 매도인의 가압류채무(가압류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0444) 245,470,200원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019. 10. 18. 대출상환금으로 빌려준 돈 384,529,800원(374,385,965원 및 이자 10,143,835원)을 잔금으로 갈음한다. 3) BB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2.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호로 2022. 7.
11. 매매(원고는 2022. 7. 4.자 매매계약이 위 등기원인의 매매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바, 등기원인이 된 2022. 7. 11. 매매는 위 2022. 7. 4.자 매매계약과 동일한 계약 으로 보인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2021. 6. 24. 무렵 BBB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시가 약 2억 9,500만 원의 서울 ○○구 □□동 - □□맨션 ***호(이하 ‘이 사건 □□동 맨션’이라 한다), AA은행과 BB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1,624,045원(= BB은행 475,851원 + BB은행 1,104,880원 + AA은행 43,314원), ◎◎건설 비상장주식 19,000주의 적극재산이 있었다.
2. 한편, 위 2021. 6. 24. 무렵 BBB에게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조세채무 합계 2,400,665,090원 외에 이 사건 □□동 맨션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1,695,955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1억 원,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무 245,470,200원 등의 소극재산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 14,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BBB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인 2021. 6. 24. ◎◎건설의 비상장주식 19,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가치는 약 50억 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BBB은 2021. 6. 24.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피고는 BBB에 대한 금전채권자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통해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액 8억 3,000만 원은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BBB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3. 원고가 주장하는 BBB에 대한 조세채무의 고지일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이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BBB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조세채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예상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BBB의 사해의사는 인정될 수 없다.
4. B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그 고지일과 발생근거(인정상여와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보충평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제3자가 알기 어려운 것이다. 제3자인 피고는 BBB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5. BBB은 2022. 12. 27. 이 사건 □□동 맨션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던바, 그 무렵 자력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BBB은 ◎◎건설의 비상장주식 19,000주를 양도하여 수익을 얻었을 것이므로 이를 통해서도 자력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설령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가액반환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10억 3,500만 원은 부당하게 과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BBB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에 따라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역시 인수하게 되었으므로, 위 1억 원은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가 순차 마쳐졌고, 그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르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한다.
2. BBB과 피고 사이에 2021. 6. 24.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당시 원고의 BBB에 대한 2016년, 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9. 12. 31. 양도소득세의 각 조세채권 합계 2,400,665,090원의 조세채권(이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 ’ 이라 한다)이 성립하여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하는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양도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등 참조). 나)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2. BBB의 무자력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BB은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10억 원 이상 초과하는 상당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의 주장과 같이 BBB이 피고에 대하여 484,529,800원(= 2019. 10. 18.자 차용금 채무 384,529,800원 + 2022. 2. 17.자 차용금 채무 1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물 변제와 같이 볼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따라 BBB이 취득한 금전이 있는지 의문인데4) 이 사건 아파트 처분을 통한 자금 융통 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조세채무 발생원인인 사실은 BBB이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들로 # 주식회사 등 회사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는 등 경제적 활동을 이어온 BBB으로서는 충분히 이 사건 조세채무의 발생과 그 범위를 예측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BBB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 계약 이후에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한 고지가 있었더라도 BBB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 부족 상태가 심화되어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기거나 그러한 위험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무의 고지일과 발생근거에 비추어 BBB이 아닌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무의 존재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조세채무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이후 BBB에게 추가 고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BBB의 형제의 배우자로 서로 인척관계에 있는 점, ② BBB이 2019. 6. 12.경 # 주식회사 대표자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등 피고와 BBB 상호간에 밀접한 거래관계가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BBB의 무자력 상태 및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BBB이 자력을 회복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자력을 회복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 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 내용은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가액배상의 필요성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10억 3,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 배상으로 동액 상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8억 3,000만 원이 부당히 저렴하다는 전제에 의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이 정하여진 가액이 부당히 저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주장이 가액배상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 시가를 기준으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의 시가가 상승 또는 하강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갑 제7,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의 시가가 10억3,500만 원(또는 9억 3,000만 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가 BBB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1억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이 2019. 10. 9. CC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원에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임차인인 CCC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8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금 8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