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자인 자에게 경매대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존재함
부동산의 소유자인 자에게 경매대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존재함
1. ○○○○○○신탁 주식회사가 202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26233호로 공탁한 4,659,408,395원에 관하여 피고 AAA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5. 및 제52조 제2항6)에 따라 체납자인 피고 BBB을 대위하여 피고 CCC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다.
1.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 CCC 소유의 부동산(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이 신탁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공매로 인하여 피고 CCC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물에는 더 이상 피고 CCC 소유의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피고 CCC이 이 사건 변경계약상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시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만을 변경하면서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의 변경을 누락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변경계약은 피고 BBB과 ○○○○○○신탁이 주체가 되어 체결한 것이고, 피고 CCC은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주체가 아니었던 점[이 사건 변경계약서에는 ‘위탁자 피고 BBB(이하 甲이라 한다), 수탁자 ○○○○○○신탁(이하 乙이라 한다)은 별지17)을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2012년 2월 29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건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1차)변경계약을 체결한다. …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탁변경계약서 5부 작성하여 피고 BBB, ○○○○○○신탁,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저축은행, ○○○저축은행)가 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피고 CCC은 이 사건 변경계약서의 보관자가 아니다], ③만약 피고 BBB이 피고 CCC도 이 사건 변경계약의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할 의도였다면 신탁목적물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피고 CCC이 분배받을 몫(지분)이나 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정하였어야 함에도 전혀 정하지 않은 점(특히 은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일인 2021. 9. 30. 당시 이혼한 상태였다), ④ 피고 BBB 소유의 부동산이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하여 처분된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피고 CC이 잔여수익금을 나누어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계약상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가 피고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CCC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공탁금의 재원이 된 잔여수익금은 피고 BB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만을 수입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피고 BBB은 2012. 2.경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00억 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의 원인이다), 그 계약의 채무자는 피고 BBB이었고, 피고 CCC은 물상보증인에 불과하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 CCC이 담보로 제공한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이 이 사건 공매로 매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피고 BB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만을 신탁목적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4. 이 사건 변경계약서 제4항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2년 2월 29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22조(처분대금 정산방법) 제1항 제6호는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甲’)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경계약서상 甲(수익자겸 위탁자)은 피고 BBB을 의미한다.
5.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