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공탁금출급청구권 존재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51378 선고일 2025.06.19

부동산의 소유자인 자에게 경매대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존재함

주 문

1. ○○○○○○신탁 주식회사가 202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26233호로 공탁한 4,659,408,395원에 관하여 피고 AAA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들은 1986. 10. 7.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였으나 2016. 1. 28. 이혼하였다.
  • 나. 피고들은 2012. 2. 29. ○○신탁㈜(○○○○○○신탁 주식회사1)로 상호가 바뀌었다. 이하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탁’이라 한다)와 피고들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2) 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래와 같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다. 그 후 ○○○○○○○○저축은행 등은 피고 BBB 소유의 별지 제1항 기재 토지 및 피고CCC 소유의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에 대한 공매를 요청하였고, 별지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위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에서 2013. 11. 4. 매각대금6,071,333,921원에 매각되어 위 우선수익자들에게 정산되었다(위탁자인 피고들의 정산분은 없다).
  • 라. 근저당권자이자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인 ○○저축은행은 2021. 7. 5. 모두 피고 BBB 소유인 별지 제3 내지 8항 기재 나머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23. 5. 4. 매각대금 6,122,330,000원에 매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경105843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마. 피고 BBB은 단독 위탁자로서 2021. 9. 30. ○○○○○○신탁과 이 사건 신탁계약 중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를 ‘○○○○○○○○저축은행, ○○저축은행’에서 ‘주식회사 ○저축은행,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호증의 18 내지 21쪽,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 바. ○○○○○○신탁은 이 사건 경매 매각대금에서 우선수익자 정산금, 공탁비용 등을 제외한 4,659,408,395원을 잔여수익금으로 보관하던 중 2023.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원인사실을 ‘○○○○○○신탁은 이 사건 변경계약의 종료에 따라 위 잔여수익금을 위탁자인 피고들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신탁으로서는 위 잔여수익금이 피고들에 대한 배분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서상 어떠한 약정도 없고 공매처분된 신탁부동산이 일괄매각으로 이루어져 그 배분의 기준 또한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임의로 지급시 분쟁의 위험이 있는 등 피고들에게 잔여수익금을 각 얼마만큼 반환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태에서 제3채무자인 ○○○○○○신탁은 공동위탁자 겸 수익자(피공탁자) 중 한 명인 피고 BBB을 집행채무자로 한 다음과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을 송달받았으며,4)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신탁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3채무자인 ○○○○신탁은 위 잔여수익금 전부를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혼합공탁합니다’로 하여 잔여수익금 4,659,408,395원을 모두 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2623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경매로 매각된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피고 BBB 소유의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경매대금의 잔여수익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피고 BBB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 BBB의 국세채권자로서(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으로 피고 BBB의 국세 체납액은 공탁금액을 초과하였다),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5. 및 제52조 제2항6)에 따라 체납자인 피고 BBB을 대위하여 피고 CCC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다.

  •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상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가 피고들로 되어 있는 사실, ○○○○○○신탁은 2023. 10. 26. 피공탁자를 피고들로 하여 잔여수익금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갑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는 피고 BBB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 CCC 소유의 부동산(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이 신탁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공매로 인하여 피고 CCC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물에는 더 이상 피고 CCC 소유의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피고 CCC이 이 사건 변경계약상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시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만을 변경하면서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의 변경을 누락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변경계약은 피고 BBB과 ○○○○○○신탁이 주체가 되어 체결한 것이고, 피고 CCC은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주체가 아니었던 점[이 사건 변경계약서에는 ‘위탁자 피고 BBB(이하 甲이라 한다), 수탁자 ○○○○○○신탁(이하 乙이라 한다)은 별지17)을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2012년 2월 29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건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1차)변경계약을 체결한다. …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탁변경계약서 5부 작성하여 피고 BBB, ○○○○○○신탁,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저축은행, ○○○저축은행)가 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피고 CCC은 이 사건 변경계약서의 보관자가 아니다], ③만약 피고 BBB이 피고 CCC도 이 사건 변경계약의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할 의도였다면 신탁목적물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피고 CCC이 분배받을 몫(지분)이나 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정하였어야 함에도 전혀 정하지 않은 점(특히 은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일인 2021. 9. 30. 당시 이혼한 상태였다), ④ 피고 BBB 소유의 부동산이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하여 처분된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피고 CC이 잔여수익금을 나누어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계약상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가 피고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CCC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공탁금의 재원이 된 잔여수익금은 피고 BB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만을 수입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피고 BBB은 2012. 2.경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00억 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의 원인이다), 그 계약의 채무자는 피고 BBB이었고, 피고 CCC은 물상보증인에 불과하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 CCC이 담보로 제공한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이 이 사건 공매로 매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피고 BB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만을 신탁목적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4. 이 사건 변경계약서 제4항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2년 2월 29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22조(처분대금 정산방법) 제1항 제6호는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甲’)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경계약서상 甲(수익자겸 위탁자)은 피고 BBB을 의미한다.

5.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들은,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등으로 환가되는 경우 그 대가가 선순위 우선수익권자에게 지급된 후 남게 된 잔여수익금은 신탁계약상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신탁계약상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피고들임이 분명하므로, 위 잔여수익금은 피고들에게 1/2씩 균분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CCC이 이 사건 변경계약상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또한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은 피고들이 함께 모은 재산이나, 당시의 가부장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명의만을 남편인 피고 BBB의 명의로 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잔여수익금은 피고들에게 균분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 중 상당 부분은 피고 BBB이 1990. 2.경 취득한 것인데, 피고들이 1986. 10.경 혼인한 후 약 3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 BBB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것을 들어 피고 CCC의 기여에 의한 것이라 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CCC이 자신의 재산을 피고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피고들이 2016. 이혼할 당시 위와 같은 명의신탁에 관하여 재산 분할에 이를 반영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